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의3] <신설 2020. 7. 16.> |
|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 |
|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2.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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