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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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1. 1.> | |||||||||||||||
|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 ] 자동차 [ ] 대기 [ ] 수질 [ ] 소음ㆍ진동 [ ] 토양 [ ] 먹는물 [ ] 실내공기질 | |||||||||||||||
| 신고인 | 상호(사업장명칭)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고내용 | 형식승인번호 | 승인연월일 | |||||||||||||
| 제작사 | 제작국 | ||||||||||||||
| 기기명칭 | 형 식(모델명) | ||||||||||||||
|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 ||||||||||||||
| 최소눈금(단위) | 공인측정오차범위 ± | ||||||||||||||
| 측정방법 및 원리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 없 음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입신고필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운용프로그램(버전 등)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호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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