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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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 11. 1.> | |||||||||||||||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 정도검사 [ ] 검정 | |||||||||||||||
| 신청인 | ① 상호(사업장명칭)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 ③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⑤ 주소 (전화번호 : ) | |||||||||||||||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 업무, 측정 분야 및 대상기기 | ⑦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
| ⑧ 정도검사 | |||||||||||||||
| ⑨ 검정 | |||||||||||||||
| 신청 요건 | ⑩ 기술능력 확보 현황 | ||||||||||||||
| ⑪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⑩란과 ⑪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신청 안내)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 발급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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