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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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9. 26.> [시행일: 2025. 1. 1.]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ㆍ반환에 관련된 부분 | ||||||||||||||||||||||||||||
|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 ||||||||||||||||||||||||||||
| ※란은 수험자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 (앞쪽) | |||||||||||||||||||||||||||
| ①응시번호 | ※ | 사 진 (3.5㎝×4.5㎝) | ||||||||||||||||||||||||||
| ②검정분야 | 응시시험 | [ ] 제1차 필기 [ ] 제2차 실기 | ||||||||||||||||||||||||||
| ③성 명 | (한글) (한자) | |||||||||||||||||||||||||||
| ⑥전 화 번 호 | 일반전화 휴대전화 | 주민등록 번 호 | - | |||||||||||||||||||||||||
| ⑤주 소 (주민등록지) | ||||||||||||||||||||||||||||
| ⑦면제신청(해당자만 기입) | [ ] 필기시험 합격 | 제 회 | 접수담당 확인 (인) | |||||||||||||||||||||||||
|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해당자만 기입) |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 |||||||||||||||||||||||||||
|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 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검정기관의 장 | 귀하 | |||||||||||||||||||||||||||
|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표 | 사 진 (3.5㎝×4.5㎝) | |||||||||||||||||||||||||||
| ⑨수험번호 | ※ | |||||||||||||||||||||||||||
| ⑩검정분야 | ||||||||||||||||||||||||||||
| ⑪성 명 | ⑫주민등록번호 | - | ||||||||||||||||||||||||||
| ⑬시험일시 및 장소 | ||||||||||||||||||||||||||||
|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인) ※주의사항 1. 실기시험은 시험장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에 시행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수수료), 발급장소(검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검정기관 확인사항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검정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검정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응시원서 기재요령 | ||||
| ㆍ 이 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로,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표로 적어야 합니다.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2. 제출일자: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3. 검정분야⑩: 응시하려는 분야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성명③⑪: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 5. 주민등록번호⑫: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6. 주소: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되, 통ㆍ반(아파트인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7. 면제신청⑦: 환경측정분석사 필기시험을 2년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9.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 ||||
| 응시자 주의사항 | ||||
| 1. 응시원서에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시행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1회로 한정합니다)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5)계산기 등을 가지고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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