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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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빛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2호 | 경고 | 등록취소 | ||
|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3호 | 등록취소 | |||
| 4)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5호 | ||||
| 가)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을 일부 갖추지 못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다) 기술능력 중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 등록취소 | ||||
| 마)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 | 등록취소 | ||||
| 바)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수리요청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사)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만 해당한다)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아) 시료채취용 장비를 실을 수 없거나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가 없는 경우(소음ㆍ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는 제외한다) | 법 제17조 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
| 7)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6호의2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 8)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7호 | ||||
|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나) 측정대행 계약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다) 측정기록부를 측정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
|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5일 | 영업정지 15일 | |
| 9)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7호의2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10)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7조 제1항제8호 | 등록취소 | |||
| 비고 1. 5)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5)의 마) 및 바)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란 별표 9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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