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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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 8. 18.> | ||||||||||||||||||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
| 지정번호 | 제 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검사분야 또는 대상기기 변경의 경우에는 20일) |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 정도검사 [ ] 검정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상호(사업장 명칭) | ||||||||||||||||||
|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 변경신청 내용 | 변경내용 | |||||||||||||||||
| 변경사유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
| ⑤~⑥의 기재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변경사항을 기재한 지정서 원본 송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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