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1. 측정기기 교정가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1퍼센트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2퍼센트 다. 그 밖의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2퍼센트 2. 자동차분야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ㆍ표준필터는 매연농도값의 ±2퍼센트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3. 자동차분야의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1033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정용품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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