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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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12. 13.> | |||||||||||||||||
|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 ]대기 [ ]수질 [ ]소음ㆍ진동 [ ]실내공기질 [ ]악취 | |||||||||||||||||
| 신청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상호(사업장 명칭)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신청 내용 | 변 경 내 용 | ||||||||||||||||
| 변 경 사 유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 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ㆍ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분야별 5,000원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민원실) | | 검 토 | | 결 재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시ㆍ도 또는 대도시(측정대행업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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