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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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09.7.13> | |||||
|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 경고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취소 | |
| 다.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0조 제1항 | 자격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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