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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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12.8.3> | ||||||||||
| 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 관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법인등록번호 | |||||||||
|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 | ||||||||||
| 실험실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 분야 | 현장평가 | [ ] 대기 [ ] 수질 [ ] 먹는물 [ ] 토양 [ ] 폐기물 [ ] 악취 [ ] 실내공기질 [ ]POPs | ||||||||
| 숙련도 시험 | [ ] 대기 [ ] 수질 [ ] 먹는물 [ ] 토양 [ ] 폐기물 [ ] 악취 [ ] 실내공기질 [ ]POPs | |||||||||
| 측정대행 항목 | ※ 측정대행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환경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신청분야 및 항목에 대한 시설, 장비 현황 2. 정도관리 조직도 및 업무분장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 기관 | |||||||||||
|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 | ||||||||||||
| 숙련도 시험 | 부적합 | ▶ | 종 료 | |||||||||
| 적합 | ||||||||||||
| ▼ | ||||||||||||
| 현장평가 | ||||||||||||
| 적합 | ||||||||||||
| ▼ | ||||||||||||
| 검증서 발급 | ◀ | 정도관리 심의회 | ||||||||||
|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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