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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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숙련도 시험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은 Z값 (Z-score), 오차율 등을 사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도관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을 평가한다. 단, 표준시료 개발 등을 위하여 예비로 실시한 항목은 기관평가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X 는 기준값 s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준시료 제조값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도출된 개별 평가항목의 Z값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만족”과 “불만족”으로 한다. 나. 오차율에 의한 평가 1)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준시료 제조값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개별 항목의 오차율이 ±30 %이하인 경우 “만족”, ±30 %보다 큰 경우 “불만족”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방법에 의한 평가 미생물과 같이 정성분석을 실시하는 항목과 위 “가”, “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 할 수 없는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분야별 기관 평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분야별 항목 평가결과를 만족 “5점”, 불만족 “0점”으로 부여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분야별 환산점수는 연차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분야별 환산점수 산출식> 마.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재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을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 한다. 단, 법 제18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3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2. 현장평가 판정기준 가. 현장평가 내용은 기술인력, 시설, 장비, 실험실 운영을 포함한 운영 및 기술, 시험ㆍ검사 능력,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으로 구분 한다. 나. “가”의 현장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나”의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숙련도 시험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의 환산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항목 수에는 포함시켜 계산한다.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라. 현장평가 결과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정도관리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 결과와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정도관리 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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