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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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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측정기기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도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정용품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측정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측정대행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측정대행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 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정도관리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4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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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숙련도 시험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은 Z값 (Z-score), 오차율 등을 사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도관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을 평가한다. 단, 표준시료 개발 등을 위하여 예비로 실시한 항목은 기관평가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X 는 기준값
s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준시료 제조값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도출된 개별 평가항목의 Z값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만족”과 “불만족”으로 한다.

나. 오차율에 의한 평가
1)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가) 표준시료 제조값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개별 항목의 오차율이 ±30 %이하인 경우 “만족”, ±30 %보다 큰 경우 “불만족”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방법에 의한 평가
미생물과 같이 정성분석을 실시하는 항목과 위 “가”, “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 할 수 없는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분야별 기관 평가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분야별 항목 평가결과를 만족 “5점”, 불만족 “0점”으로 부여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분야별 환산점수는 연차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분야별 환산점수 산출식>

마.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재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을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 한다. 단, 법 제18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3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2. 현장평가 판정기준
가. 현장평가 내용은 기술인력, 시설, 장비, 실험실 운영을 포함한 운영 및 기술, 시험ㆍ검사 능력,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으로 구분 한다.
나. “가”의 현장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나”의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숙련도 시험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의 환산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하고 평가항목 수에는 포함시켜 계산한다.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라. 현장평가 결과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3. 정도관리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 결과와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정도관리 적합으로 판정한다.
항목별 Z 값에 따른 평가
만족불만족
연도적합부적합
2012년 ~ 2014년≥ 80점< 80점
2015년부터≥ 90점< 90점
구 분판정기준
적합1.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2.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이상이며 현장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의 보완조치에 대하여 정도관리 심의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부적합1.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2.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이상이나 현장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의 보완조치에 대하여 정도관리 심의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3. 현장평가 시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4. 현장평가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미흡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법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현장평가일 기준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해당 분야별로 1명 이상 확보하지 못한 경우
나. 현장평가를 시작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소지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120일 이상 연속된 경우
※ 현장평가 시 중대한 미흡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인력의 허위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2. 숙련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및 숙련도 표준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및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등)한 경우
4.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가 개별법의 등록ㆍ지정ㆍ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