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4. 11. 1.> | |||||||
|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 | ||||
| 형식승인 [ ] | 변경승인 [ ] | 예비형식승인 [ ] | |||||
| ① 제출인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상호(제조ㆍ수입사 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
| ② 대상 측정기기 | 제조사/제조국 | 형식(모델명) |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 ||||
| ③ 점검 항목 | ④ 점검 결과 | ||||||
| 1. 대상 측정기기의 사용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ㆍ변수(이하 “상수ㆍ변수”라 한다)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 전후의 상태와 변경일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생성된다. | 예 [ ] 아니오 [ ] | ||||||
| 2. 대상 측정기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점검인이 제출하는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기능이 없다. | 예 [ ] 아니오 [ ] | ||||||
| 3. 대상 측정기기에는 상수ㆍ변수나 측정결과를 정상적인 교정 외의 방법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기능ㆍ장치가 없다. | 예 [ ] 아니오 [ ]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라목[ ], 같은 항 제2호라목[ ]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라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 |||||||
| 비 고 | |||||||
| 1. ①의 제출인은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ㆍ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2. ②의 대상 측정기기는 제출인이 형식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측정기기를 말합니다. 3. ②의 운용프로그램(버전 등)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4호 괄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4. ③의 점검 항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의 점검 결과로 아니오[ ]에 표시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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