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신설 2022. 8. 18.>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 | ||||
|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직선성(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10.00 % | ≤ 15.00 % | ≤ 30 % | |
| 등급 외 | > 10.00 % | > 15.00 % | > 30 % | |
| 2. 수질 분야 간이측정기 가. 용존산소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온도보상(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5.0% | ≤ 5.0% | ≤ 20 % | |
| 등급 외 | > 5.0% | > 5.0% | > 20 % | |
| 나.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직선성(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0.2 pH | ≤ 0.2 pH | ≤ 20 % | |
| 등급 외 | > 0.2 pH | > 0.2 pH | > 20 % | |
| 3. 소음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표준입사각응답(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1.0 dB | 소음 간이측정기 표준입사각응답 기준표 참조 | ≤ 15.0 % | |
| 등급 외 | > 1.0 dB | > 15.0 % | ||
| ※ 소음 간이측정기 표준입사각응답 기준표 | ||||
| 공칭주파수(Hz) | 표준입사각응답 허용오차 | |||
| 1등급 | 등급 외 | |||
| 31.5 | ≤ ±4.0 | > ±4.0 | ||
| 63 | ≤ ±3.0 | > ±3.0 | ||
| 125 | ≤ ±2.5 | > ±2.5 | ||
| 250 | ≤ ±2.3 | > ±2.3 | ||
| 500 | ≤ ±2.3 | > ±2.3 | ||
| 1,000 | ≤ ±2.0 | > ±2.0 | ||
| 2,000 | ≤ ±3.0 | > ±3.0 | ||
| 4,000 | ≤ ±4.0 | > ±4.0 | ||
| 8,000 | ≤ ±7.0 | > ±7.0 | ||
| 4. 먹는물 분야 간이측정기 가. 탁도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직선성(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10.0 % | ≤ 10.0% | ≤ 20 % | |
| 등급 외 | > 10.0 % | > 10.0% | > 20 % | |
| 나. 잔류염소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직선성(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10.0 % | ≤ 10.0 % | ≤ 20 % | |
| 등급 외 | > 10.0 % | > 10.0 % | > 20 % | |
| 5.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가.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직선성(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10.0 % | ≤ 15.0 % | ≤ 30 % | |
| 등급 외 | > 10.0 % | > 15.0 % | > 30 % | |
| 나. 라돈 간이측정기 | ||||
| 평가항목별 등급 | 평가항목 | |||
| 반복성(실내) | 지시오차(실내) | 상대정확도(실외) | ||
| 1등급 | ≤ 20 % | ≤ 20 % | ≤ 30 % | |
| 등급 외 | > 20 % | > 20 % | > 30 % | |
| 비고 1.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로 한다. 2. 실내시험은 항온ㆍ항습이 유지되는 실험실 등 외부 환경영향이 철저하게 통제된 장소에서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 3. 실내시험 항목 중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 외로 판정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