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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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2. 8. 18.> | |||||||||||||
|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 |||||||||||||
| 1. 측정기기 성능시험ㆍ정도검사 수수료 | |||||||||||||
| 분야 | 대상 측정기기 | 수수료(원) | |||||||||||
| 성능시험 | 정도검사 | ||||||||||||
| 가. 자동차 분야 |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
|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765,000 | 321,000 | |||||||||||
|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
| (1) 4륜차용 | 772,000 | 356,000 | |||||||||||
| (2) 2륜차용 | 772,000 | 416,000 | |||||||||||
| (3)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 2,421,000 | 386,000 | |||||||||||
| 다)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 |||||||||||||
| (1) 원동기동력계용 | 916,000 | 414,000 | |||||||||||
| (2) 차대동력계용(4륜차용) | 1,016,000 | 414,000 | |||||||||||
| (3) 차대동력계용(2륜차용) | 1,314,000 | 488,000 | |||||||||||
| (4)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 1,282,000 | 308,000 | |||||||||||
| (5) 암모니아 측정장치 | 1,051,000 | 523,000 | |||||||||||
| 라)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 1,138,000 | 701,000 | |||||||||||
| 마)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1) 차대 및 원동기 동력계용(전체용) | 571,000 | 287,000 | |||||||||||
| (2) 원동기 동력계용(부분채취식용) | 945,000 | 376,000 | |||||||||||
| (3) 입자개수 측정장치 | 1,740,000 | 289,000 | |||||||||||
| 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 2,117,000 | 909,000 | |||||||||||
|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
|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 2,600,000 | 271,000 | |||||||||||
| 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경유차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377,000 | 277,000 | |||||||||||
| 다)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경유차 질소산화물 측정용) | 1,051,000 | 257,000 | |||||||||||
| 라)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1)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20,000 | 85,000 | |||||||||||
| (2)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665,000 | 85,000 | |||||||||||
| (3)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762,000 | 108,000 | |||||||||||
| (4)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 762,000 | 96,000 | |||||||||||
| 마)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1) 여지반사식 | 805,000 | 123,000 | |||||||||||
| (2) 광투과식 | 1,216,000 | 210,000 | |||||||||||
| 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 432,000 | 103,000 | |||||||||||
| 사)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1) 입자상 | 1,496,000 | 432,000 | |||||||||||
| (2) 가스상 | 6,868,000 | 1,474,000 | |||||||||||
| 나. 대기 분야 |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가) 이산화황ㆍ질소산화물ㆍ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 821,000 | 218,000 | |||||||||||
| 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 | 986,000 | 265,000 | |||||||||||
| 2) 굴뚝배출가스 연속ㆍ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가) 먼지성분 측정기 | 1,315,000 | 978,000 | |||||||||||
| 나) 가스성분 측정기 | 1,427,000 | 916,000 | |||||||||||
| 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 | 1,716,000 | 1,343,000 | |||||||||||
| 라) 유속계 | 1,131,000 | 528,000 | |||||||||||
| 3)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가) 이산화황 | 1,180,000 | 668,000 | |||||||||||
| 나) 일산화탄소 | 1,180,000 | 668,000 | |||||||||||
| 다) 질소산화물 | 1,180,000 | 668,000 | |||||||||||
| 라) 오존 | 1,180,000 | 668,000 | |||||||||||
| 마) 미세먼지 | 974,000 | 623,000 | |||||||||||
| 바) 초미세먼지 | 974,000 | 623,000 | |||||||||||
|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
| 가) 입자상시료 | 783,000 | 604,000 | |||||||||||
| 나) 가스상시료 | 688,000 | 508,000 | |||||||||||
| 5)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
| 가) 미세먼지 | 1,418,000 | 703,000 | |||||||||||
| 나) 초미세먼지 | 1,418,000 | 703,000 | |||||||||||
| 다. 수질 분야 |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907,000 | 421,000 | ||||||||||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701,000 | 851,000 | |||||||||||
|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75,000 | 880,000 | |||||||||||
|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523,000 | 851,000 | |||||||||||
|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523,000 | 851,000 | |||||||||||
|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679,000 | 854,000 | |||||||||||
|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45,000 | 651,000 | |||||||||||
|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69,000 | 698,000 | |||||||||||
| 라. 소음ㆍ진동 분야 |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 946,000 | 87,000 | ||||||||||
| 2)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2,149,000 | 323,000 | |||||||||||
| 3)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 949,000 | 89,000 | |||||||||||
| 마. 토양 분야 | 1)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 2,844,000 | 1,837,000 | ||||||||||
| 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 372,000 | 358,000 | |||||||||||
| 3)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 6,332,000 | 3,458,000 | |||||||||||
| 바. 먹는물 분야 |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47,000 | 497,000 | ||||||||||
|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149,000 | 499,000 | |||||||||||
| 사. 실내공기질 분야 | 1)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
|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 체임버시스템) | 1,324,000 | 851,000 | |||||||||||
| 나)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736,000 | 194,000 | |||||||||||
| 다)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753,000 | 267,000 | |||||||||||
|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753,000 | 267,000 | |||||||||||
| 2)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
| 가)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974,000 | 623,000 | |||||||||||
| 나) 실내공간오염물질(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66,000 | 668,000 | |||||||||||
| 다) 실내공간오염물질(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66,000 | 668,000 | |||||||||||
|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1,266,000 | 668,000 | |||||||||||
| 마) 실내공간오염물질(라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902,000 | 564,000 | |||||||||||
|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나목1)나) 및 같은 목 2)다)의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나목2)가)ㆍ나)ㆍ다)의 측정기기가 사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실시한 측정기기의 정밀도에 관한 시험ㆍ검사 등을 받아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4. 마목1)의 토양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5.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수수료에 가산한다. 이 경우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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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 |||||||||||||
| 분야 | 대상기기 | 수수료(원) | |||||||||||
| 성능시험 (실내) | 성능시험 (실외) | ||||||||||||
| 가. 대기분야 | 1) 이산화질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923,000 | 2,286,000 | ||||||||||
| 2) 일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981,000 | 2,285,000 | |||||||||||
| 3) 오존 측정용 간이측정기 | 955,000 | 2,285,000 | |||||||||||
| 나. 수질분야 | 1) 용존산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773,000 | 1,636,000 | ||||||||||
| 2)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 765,000 | 1,637,000 | |||||||||||
| 다. 소음 분야 | 소음 측정용 간이측정기 | 675,000 | 1,507,000 | ||||||||||
| 라. 먹는물 분야 | 1)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 718,000 | 1,637,000 | ||||||||||
| 2)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720,000 | 1,637,000 | |||||||||||
| 마. 실내공기질 분야 | 1) 이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 923,000 | 2,286,000 | ||||||||||
| 2) 라돈 측정용 간이측정기 | 722,000 | 2,286,000 | |||||||||||
|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실외시험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 |||||||||||||
| 3. 교정용품 검정 수수료 | |||||||||||||
| 교정용품 | 수수료(원) | ||||||||||||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1항목 기준) | 52,800 | ||||||||||||
|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1매 기준) | 11,800 | ||||||||||||
| ※ 검정된 교정용품을 검사기관을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 21,200 | ||||||||||||
|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1개 기준) | 42,100 | ||||||||||||
|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 2,200 | ||||||||||||
| ※ 검정된 교정용품을 검사기관을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 6,100 | ||||||||||||
|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m/1롤 기준) | 4,300 | ||||||||||||
| ※ 검정된 교정용품을 검사기관을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 16,500 | ||||||||||||
|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수수료에 가산한다. 이 경우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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