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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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 | [ ]지정 [ ]지정사항변경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5일 | |||||||||||||||||
|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명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 신청내역 | 교육기관의 명칭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 | ||||||||||||||||||||
| 교육수수료 승인신청액 (1인 기준) | ||||||||||||||||||||
| 변경사항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 ]지정, [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귀하 | |||||||||||||||||||
| 구비서류 |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계획서 1부 4. 강의실ㆍ실습시설 및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1부 ※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유 의 사 항 | ||||||||||||||||||||
|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수료증을 조작하는 등 교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기관지정 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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