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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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3. 24.> | |||
|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 |||
|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 |||
|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가.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이측정기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시험체임버 1대 나)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오존교정기 1대 | |
| 나.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용존산소ㆍ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항온수조(10∼5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라) 증류수제조장치 1대 마)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다.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 기술직 2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 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31.5㎐~16㎑) 1대 다) 표준음발생기[(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1) 200∼500㎐ 1대 (2) 1,000㎐ 1대 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마) 음 발생기: 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기기 1대 바) 음주파수 응답분석기: 50~8,000㎐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사) 무향실[125㎐~8㎑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 이내여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1대 | |
| 라.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 간이측정기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탁도ㆍ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증류수제조장치 1대 라)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마.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 간이측정기 |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라돈용 및 라돈 외 항목용 시험체임버 각 1대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준장비) 이산화탄소용 및 라돈용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이산화탄소)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이산화탄소)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전자저울(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시험가스 공급 및 농도조절장치 1대 | |
| 2. 정도검사 업무 가. 자동차 분야 | |||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대 나)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다) 전압ㆍ전류 측정기 3대 라) 자동기록장치 2대 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전압변환기 3대 사) 흡입량 측정장치 3대 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대 자) 절연저항시험기 2대 차)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 범위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카) 회전수측정기(tachometer) 1대 타) 광학측정기 1대 파) 건식가스미터(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1대 하) 기체유량 교정장치 1대 거)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너) 압력펌프(압력변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대 더) 기준압력계(manometer) 1대 러) 풍동시험장치(안지름이 10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머) 기준피토관(계수 0.95~1.00) 1대 버) 기준온도계 1대 서) 순간유량계(정확도 ±0.25%, 유량에 따라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1대 어) 전자저울 2대 저) 입자개수검증장치(입자분류장치, 입자전위차계, 입자개수측정기) 각 1대 처) 유량측정시스템(정확도 ±2% 이내) 1대 커) 가스디바이더(정확도 ±0.5%) 1대 이상(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 |
|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대 나)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다) 전압ㆍ전류 측정기 3대 라) 자동기록장치 2대 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전압변환기 3대 사) 흡입량 측정장치 3대 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대 자) 검정용 자동차 1대 차) 절연저항시험기 2대 카)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 범위에서 온도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타) 회전수측정기 1대 파) 광학측정기 1대 | |
| 나. 대기 분야 | |||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마)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바) 자동기록장치 3대 사) 수소이온농도계(pH계), 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아) 유량교정장치 1대 | |
|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및 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 발생장치 1대 나) 자동기록계 3대 다)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라) 역전류검출기 1대 마) 표준가스정화장치 1대 바) 입자계수기 1대 사) 표준전류ㆍ전압 공급장치(직류ㆍ교류) 각 1대 아) 반사율측정기 1대 자) 표준습식가스 유량계 1대 차) 수소이온농도계(pH계) 및 전도계 각 1대 카) 전자저울 2대 타) 자외선ㆍ가시광선분광광도계 1대 파)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거)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너) 습식분석 장비ㆍ장치를 보유한 실험분석실 더)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1대 러) 증류수제조장치 1대 머)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1대 버) 배출가스 유량측정기 교정시스템(시험단면 30㎝×30㎝ 이상, 최대유속 15㎧ 이상이어야 한다) 1대 | |
| 3)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시료 채취장치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대기질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사) 자동기록장치 2대 아) 오존교정기 1대 자) 대용량 공기채취기, 입자계수기, 베타선(β-Ray)검출기, 주파수인가장치 및 연속가변저항기 각 1대 차) 증류수제조장치 1대 카) 수소이온농도계(pH계)ㆍ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타) 전자저울 1대 파) 표준입자 발생장치 1대 하) 유량교정장치 1대 거) 가변저항기 1대 | |
| 4) 굴뚝시료 채취장치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기체유량측정시스템(직관부가 확보되어 있고, 시스템정확도는 0.3% 이내여야 한다) 1대 나) 유량계교정장치 1대 다) 기준유량계 2대 라) 디지털압력계 2대 마) 압력펌프 1대 바) 기압계 1대 사) 전압ㆍ전류 측정기(전압은 0.01㎷, 전류는 0.001㎃ 이하까지 측정 가능해야 한다) 1대 아) 초시계(0.01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야 한다) 1대 자)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차) 풍동장치(피토관 시험용) 1대 카) 온도계(최소 눈금이 0.1℃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 타) 미세눈금자(micrometer, 최소 눈금이 2㎛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 파) 온도교정장치 1대 하) 절연저항계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거) 가변저항기 1대 너)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1대 더) 기준피토관(계수 0.95~1.00) 1대 러)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다. 수질 분야 | |||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기준온도계(0~5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대 라)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인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1㎷ 이내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항온수조(10~10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아) 절연저항검사장치(1㎸ 이상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자) 내전압검사장치(1㎸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차)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대 카) 신호기록장치 1대 타) 시료보관용 항온항습장치 1대 파)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 회로시험기 1대 거) 고압증기멸균기 1대 너) 증류수제조장치 1대 | |
|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총인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라. 소음ㆍ진동 분야 | |||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1) 소음계 | 기술직 2명 | 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 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 대역: 31.5㎐~16㎑) 1대 다) 표준음발생기[(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1) 200~500㎐ 1대 (2) 1,000㎐ 1대 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마) 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음 발생기 1대 바) 50~8,000㎐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음주파수 응답분석기 1대 사) 기록장치 1대 아) 무향실[125㎐~8㎑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 이내인 시설이어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 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대 | |
| 2) 진동레벨계 | 기술직 2명 | 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 ~90㎐) 1대 나) 표준진동발생기 6.3~90Hz 1대 다) 표준진동픽업 1개 라) 6.3~90㎐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 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정현진동(正弦振動)을 발생하는 진동가진기 1대 마) 6.3~90㎐ 범위의 모든 진동(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을 말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진동주파수 응답분석기 1대 바) 기록장치 1대 사) 무향실[125㎐~8㎑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 이내여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1대 | |
| 마. 토양 분야 | |||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시간당 0.4ℓ 이하의 누출량을 감지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기준장비) 1대 나) 9.8Pa 이하의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하매설 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기준장비) 1대 다) 측정기기 환경시험용 온도 및 습도 가변시험시설 1대 라) 직경 240㎝, 길이 400㎝ 이상의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통형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안의 액체 및 압력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측정기기 시험시설 1대 마) 전자저울(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절연저항측정기 1대 아) 내전압측정기 1대 자) 자동기록장치 1대 | |
| 바. 먹는물 분야 | |||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직류전압 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001㎷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1대 라)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0.001㎷ 이내 정도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절연저항측정기(1㎸ 이상의 전압을 가하여 2,000㏁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내전압측정기(1㎸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아) 신호기록장치 1대 자) 시료보관용 항온장치 1대 차) 증류수제조장치 1대 카) 항온수조[5∼10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대 타)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 및 500㏁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대 파)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
|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기준온도계(-20~9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1)나)부터 파)까지의 시설 및 장비 | |
| 사. 실내공기질 분야 | |||
|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 |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위상차현미경 1대 다) 전자현미경 1대 라) 유량측정장치(100mL/min 이상 측정 가능하고 유량을 계속 더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대 마) 온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 바) 순간유량 측정장치(비눗방울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대 사) 압력측정장치(5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 아) 습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 자) 세균 배양기 1대 차) 시료포집펌프 1대 카) 전자저울(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타)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 파)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하) 자동기록장치 2대 거) 절연저항계측정기 성분별 각 1대 너) 압력펌프 1대 더) 미세먼지 공기포집기 2대 러) 가변저항기 2대 머)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버) 무균시험실 서) 장비검사실 | |
| 2)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 |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라) 열 탈착기 1대 마) 전자저울(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 사)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이산화질소) 각 1대 아)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이산화질소) 각 1대 자)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차)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카) 자동기록장치 3대 타) 절연저항계측정기 1대 파) 시료포집펌프 1대 하) 가변저항기 2대 거)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 범위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너)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더) 압력펌프 1대 러) 미세먼지 공기포집기 3대 머)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버) 장비검사실 | |
| 3. 검정 업무 | |||
| 검정 대상 교정용품 |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 |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및 측정기기 교정액 제조장치 1대 나) 가스분석기 2대 다) 기체유량계(100 ~ 500mL/min) 1대 라) 수분분석기 1대 | |
| 나. 측정기기 교정액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전기전도도검출기를 포함한다) 1대 나)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분석기(190~1,000㎜) 1대 다) 초순수(超純水) 제조장치(수질 1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라) 고압증기멸균기(120℃에서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배양기[(20±1)℃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항온수조(10∼15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 |
|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분광광도계 1대 나) 색체계 1대 | |
| 라.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기준 표준필터 1세트 나) 분광광도계 1대 | |
| 마. 매연포집용 여과지 |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 가) 분광광도계 1대 나) 파열광도기 1대 다) 전기로[(700±25)℃로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대 라) 전자저울(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헬쯔베리히 거름속도기 1대 바) 미세눈금자(최소 눈금이 2㎛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 | |
| 비고 1.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별, 분야별 및 대상 측정기기별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복수의 업무, 복수의 분야 및 복수의 측정기기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3. 시설 및 장비란의 “기준장비”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로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측정기기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말하며, 검사기관은 기준장비 및 교정용품에 대해 다른 검사기관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및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기관만 소유하고 있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은 그렇지 않다. 4. 기술능력란의 “기술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환경, 화공, 화학, 토목, 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 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이하 이 표에서 “관련 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검정 업무 검사기관의 경우 환경 측정ㆍ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술능력란의 “기능직”이란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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