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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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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측정기기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도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정용품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측정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측정대행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측정대행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 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정도관리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4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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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6. 3. 24.>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가.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이측정기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시험체임버 1대
나)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오존교정기 1대
나.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용존산소ㆍ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항온수조(10∼5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라) 증류수제조장치 1대
마)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기술직 2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
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31.5㎐~16㎑) 1대
다) 표준음발생기[(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1) 200∼500㎐ 1대
(2) 1,000㎐ 1대
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마) 음 발생기: 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기기 1대
바) 음주파수 응답분석기: 50~8,000㎐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사) 무향실[125㎐~8㎑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 이내여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1대
라.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 간이측정기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탁도ㆍ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증류수제조장치 1대
라)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 간이측정기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라돈용 및 라돈 외 항목용 시험체임버 각 1대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준장비) 이산화탄소용 및 라돈용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이산화탄소)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이산화탄소)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전자저울(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시험가스 공급 및 농도조절장치 1대
2. 정도검사 업무

가. 자동차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대
나)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다) 전압ㆍ전류 측정기 3대
라) 자동기록장치 2대
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전압변환기 3대
사) 흡입량 측정장치 3대
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대
자) 절연저항시험기 2대
차)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 범위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카) 회전수측정기(tachometer) 1대
타) 광학측정기 1대
파) 건식가스미터(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1대
하) 기체유량 교정장치 1대
거)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너) 압력펌프(압력변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대
더) 기준압력계(manometer) 1대
러) 풍동시험장치(안지름이 10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머) 기준피토관(계수 0.95~1.00) 1대
버) 기준온도계 1대
서) 순간유량계(정확도 ±0.25%, 유량에 따라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1대
어) 전자저울 2대
저) 입자개수검증장치(입자분류장치, 입자전위차계, 입자개수측정기) 각 1대
처) 유량측정시스템(정확도 ±2% 이내) 1대
커) 가스디바이더(정확도 ±0.5%) 1대 이상(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대
나)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다) 전압ㆍ전류 측정기 3대
라) 자동기록장치 2대
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전압변환기 3대
사) 흡입량 측정장치 3대
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대
자) 검정용 자동차 1대
차) 절연저항시험기 2대
카)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 범위에서 온도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타) 회전수측정기 1대
파) 광학측정기 1대
나. 대기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마)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바) 자동기록장치 3대
사) 수소이온농도계(pH계), 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아) 유량교정장치 1대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및 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 발생장치 1대
나) 자동기록계 3대
다)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라) 역전류검출기 1대
마) 표준가스정화장치 1대
바) 입자계수기 1대
사) 표준전류ㆍ전압 공급장치(직류ㆍ교류) 각 1대
아) 반사율측정기 1대
자) 표준습식가스 유량계 1대
차) 수소이온농도계(pH계) 및 전도계 각 1대
카) 전자저울 2대
타) 자외선ㆍ가시광선분광광도계 1대
파)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거)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너) 습식분석 장비ㆍ장치를 보유한 실험분석실
더)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1대
러) 증류수제조장치 1대
머)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1대
버) 배출가스 유량측정기 교정시스템(시험단면 30㎝×30㎝ 이상, 최대유속 15㎧ 이상이어야 한다) 1대
3)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시료 채취장치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대기질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사) 자동기록장치 2대
아) 오존교정기 1대
자) 대용량 공기채취기, 입자계수기, 베타선(β-Ray)검출기, 주파수인가장치 및 연속가변저항기 각 1대
차) 증류수제조장치 1대
카) 수소이온농도계(pH계)ㆍ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타) 전자저울 1대
파) 표준입자 발생장치 1대
하) 유량교정장치 1대
거) 가변저항기 1대
4) 굴뚝시료 채취장치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기체유량측정시스템(직관부가 확보되어 있고, 시스템정확도는 0.3% 이내여야 한다) 1대
나) 유량계교정장치 1대
다) 기준유량계 2대
라) 디지털압력계 2대
마) 압력펌프 1대
바) 기압계 1대
사) 전압ㆍ전류 측정기(전압은 0.01㎷, 전류는 0.001㎃ 이하까지 측정 가능해야 한다) 1대
아) 초시계(0.01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야 한다) 1대
자)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차) 풍동장치(피토관 시험용) 1대
카) 온도계(최소 눈금이 0.1℃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
타) 미세눈금자(micrometer, 최소 눈금이 2㎛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
파) 온도교정장치 1대
하) 절연저항계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거) 가변저항기 1대
너)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1대
더) 기준피토관(계수 0.95~1.00) 1대
러)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질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기준온도계(0~5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대
라)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5㎷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인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1㎷ 이내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항온수조(10~10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아) 절연저항검사장치(1㎸ 이상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자) 내전압검사장치(1㎸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차)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대
카) 신호기록장치 1대
타) 시료보관용 항온항습장치 1대
파)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 회로시험기 1대
거) 고압증기멸균기 1대
너) 증류수제조장치 1대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총인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라. 소음ㆍ진동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1) 소음계기술직 2명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
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 대역: 31.5㎐~16㎑) 1대
다) 표준음발생기[(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1) 200~500㎐ 1대
(2) 1,000㎐ 1대
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마) 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음 발생기 1대
바) 50~8,000㎐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음주파수 응답분석기 1대
사) 기록장치 1대
아) 무향실[125㎐~8㎑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 이내인 시설이어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 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대
2) 진동레벨계기술직 2명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 ~90㎐) 1대
나) 표준진동발생기 6.3~90Hz 1대
다) 표준진동픽업 1개
라) 6.3~90㎐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 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정현진동(正弦振動)을 발생하는 진동가진기 1대
마) 6.3~90㎐ 범위의 모든 진동(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을 말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진동주파수 응답분석기 1대
바) 기록장치 1대
사) 무향실[125㎐~8㎑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 이내여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1대
마. 토양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시간당 0.4ℓ 이하의 누출량을 감지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기준장비) 1대
나) 9.8Pa 이하의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하매설 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기준장비) 1대
다) 측정기기 환경시험용 온도 및 습도 가변시험시설 1대
라) 직경 240㎝, 길이 400㎝ 이상의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통형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안의 액체 및 압력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할 수 있는 측정기기 시험시설 1대
마) 전자저울(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절연저항측정기 1대
아) 내전압측정기 1대
자) 자동기록장치 1대
바. 먹는물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직류전압 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001㎷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1대
라)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0.001㎷ 이내 정도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절연저항측정기(1㎸ 이상의 전압을 가하여 2,000㏁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사) 내전압측정기(1㎸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아) 신호기록장치 1대
자) 시료보관용 항온장치 1대
차) 증류수제조장치 1대
카) 항온수조[5∼10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대
타)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 및 500㏁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대
파)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기준온도계(-20~9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1)나)부터 파)까지의 시설 및 장비
사.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위상차현미경 1대
다) 전자현미경 1대
라) 유량측정장치(100mL/min 이상 측정 가능하고 유량을 계속 더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4대
마) 온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
바) 순간유량 측정장치(비눗방울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대
사) 압력측정장치(5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
아) 습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
자) 세균 배양기 1대
차) 시료포집펌프 1대
카) 전자저울(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타)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
파)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하) 자동기록장치 2대
거) 절연저항계측정기 성분별 각 1대
너) 압력펌프 1대
더) 미세먼지 공기포집기 2대
러) 가변저항기 2대
머)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버) 무균시험실
서) 장비검사실
2)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라) 열 탈착기 1대
마) 전자저울(0.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
사)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이산화질소) 각 1대
아)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일산화탄소ㆍ이산화탄소ㆍ이산화질소) 각 1대
자)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차)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카) 자동기록장치 3대
타) 절연저항계측정기 1대
파) 시료포집펌프 1대
하) 가변저항기 2대
거)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 범위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너)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더) 압력펌프 1대
러) 미세먼지 공기포집기 3대
머)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버) 장비검사실
3. 검정 업무
검정 대상 교정용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및 측정기기 교정액 제조장치 1대
나) 가스분석기 2대
다) 기체유량계(100 ~ 500mL/min) 1대
라) 수분분석기 1대
나. 측정기기 교정액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전기전도도검출기를 포함한다) 1대
나)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분석기(190~1,000㎜) 1대
다) 초순수(超純水) 제조장치(수질 10㏁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라) 고압증기멸균기(120℃에서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배양기[(20±1)℃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항온수조(10∼150℃ 범위의 온도를 ±1℃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분광광도계 1대
나) 색체계 1대
라.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기준 표준필터 1세트
나) 분광광도계 1대
마. 매연포집용 여과지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가) 분광광도계 1대
나) 파열광도기 1대
다) 전기로[(700±25)℃로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대
라) 전자저울(0.01㎎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헬쯔베리히 거름속도기 1대
바) 미세눈금자(최소 눈금이 2㎛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비고
1.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별, 분야별 및 대상 측정기기별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복수의 업무, 복수의 분야 및 복수의 측정기기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3. 시설 및 장비란의 “기준장비”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로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측정기기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말하며, 검사기관은 기준장비 및 교정용품에 대해 다른 검사기관의 성능시험ㆍ정도검사 및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기관만 소유하고 있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은 그렇지 않다.

4. 기술능력란의 “기술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환경, 화공, 화학, 토목, 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ㆍ전자ㆍ통신, 기계, 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이하 이 표에서 “관련 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검정 업무 검사기관의 경우 환경 측정ㆍ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술능력란의 “기능직”이란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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