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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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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측정기기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도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정용품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측정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측정대행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측정대행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 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정도관리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4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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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2호
경고경고지정취소
다.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정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4호의2
경고경고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5호
1)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2)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지정취소
4) 시설 및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경고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14조
제1항제6호
지정취소
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법 제14조
제1항제8호
지정취소
비고: 바목1)ㆍ2)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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