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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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 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 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 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1차 | 2차 | 3차 | 4차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2호 | 경고 | 경고 | 지정취소 | |
| 다.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3호 | 지정취소 | |||
|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정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4호의2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 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5호 | ||||
| 1)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 2)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3)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 지정취소 | ||||
| 4) 시설 및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사. 법 제1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 법 제14조 제1항제6호 | 지정취소 | |||
| 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자. 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4조 제1항제8호 | 지정취소 | |||
| 비고: 바목1)ㆍ2)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만 적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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