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4. 11. 1.> | ||||||||||
|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 ||||||||||
| (앞쪽) | ||||||||||
| 승인번호 | 제 호 | |||||||||
| 신청인 | 상호 (사업장명칭) | |||||||||
|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 ||||||||||
| 주소 (전화번호 : ) | ||||||||||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 ||||||||||
| 승인내용 | 제작사 | 제작국 | ||||||||
| 기기명칭 | 형 식(모델명) | |||||||||
| 운용프로그램(버전 등) |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 |||||||||
| ⑪ 최소눈금 (단위) | ⑫ 공인측정오차범위 ± | |||||||||
| ⑬ 승인조건: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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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 <형식승인변경> | (뒤 쪽) | |||
| 연 월 일 | 변경사항 | 변경조건 | 근 거 | 확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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