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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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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예비형식승인표(제6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교정용품의 기준(제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등록기준(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2정도관리 판정 기준(제17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의3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ㆍ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환경측정분석사에대한행정처분기준[제21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성능시험ㆍ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측정기기 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의2Typ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 수입, 승인 취소)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Acceptance for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측정기기예비형식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4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5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7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도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교정용품 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검정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지정서, 변경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측정대행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측정대행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측정대행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측정대행표준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대기 측정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정도관리 검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3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ㆍ검사기관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서식 제24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환경측정분석사자격취득자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출입ㆍ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환경오염사고 발생 사실 확인 신청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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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2. 8. 18.>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용원동기를 시험운전모드로 운전하여 제어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부하측정장치, 공기유량측정장치, 연료유량측정장치 및 교정장치를 갖춰야 하며, 시험용원동기의 모든 속도에서 부여되는 부하와 원동기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롤러장치, 주행거리측정장치, 운전모드보조장치, 송풍장치, 안전장치 및 고정장치를 갖춰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장치, 교정장치, 이산화질소 전환장치(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배기가스분석기를 갖춰야 하며, 원동기동력계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를 채취하여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수소염이온화법(Hydrogen Flame Ionization Detector)에 따른 탄화수소 분석기로, 밀폐실 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밀폐실, 분석기, 기록장치, 환기용 및 혼합용 송풍기 및 연료탱크가열장치를 갖춰야 하며, 밀폐실 내의 탄화수소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범위를 가지고 증발가스 분석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희석터널, 채취부, 무게측정부 및 입자계수부를 갖춰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 또는 입자개수를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배기가스유량계, 교정장치, 배기가스분석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온도 및 압력 측정부, 엔진제어데이터 수집장치 및 기록장치를 갖춰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를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구동장치, 롤러장치, 엔진회전수 및 차량속도 측정장치, 구동출력측정장치, 운전모드보조장치, 안전장치, 냉각용 송풍기 및 엔진오일온도측정장치(대형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춰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장치, 교정장치, 배기가스유량측정장치(IM240 배기유량직접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배기가스분석장치를 갖춰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산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 공기과잉률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는 배출가스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및 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를 갖춰야 하며,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비분산형적외선 방법으로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공기과잉률 측정기는 배출가스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를 갖춰야 하며, 휘발유, 가스 및 알코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비분산형적외선방법(산소는 자기식 및 전기화학식방법)으로 측정하여 공기과잉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광원부, 수광부, 농도지시부 및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부분유량채취광투과식 매연측정기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춰야 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매연농도를 광반사식방법 또는 부분유량채취식ㆍ광투과식방법으로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녹화ㆍ재생용 렌즈, 필터교환장치, 흑백상태자동조절장치, 감도선택장치, 조리개자동조절장치, 테이프구동장치(메모리카드를 포함한다), 헤드기구장치, 오동작방지장치, 입ㆍ출력 단자장치 및 마이크 부착장치를 갖춰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배출하는 매연을 녹화ㆍ재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광원감지기, 반사거울,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주제어장치, 카메라, 교정장치 및 이동차량(비고정형 측정기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갖춰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및 매연을 운행 중인 자동차와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ㆍ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를 측정ㆍ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ㆍ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굴뚝배출가스 중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및 먼지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유속감지부, 분석부, 지시ㆍ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을 갖춰야 하며, 굴뚝배출가스의 유속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ㆍ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대기 중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마.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1) 굴뚝 입자상시료 채취장치는 흡인노즐, 흡인관, 피토관, 여과지홀더, 여과부가열장치(굴뚝 외부에 여과지홀더가 위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임핀저트레인(수분흡수용), 가스흡인장치 및 유량측정부를 갖추고,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하며, 자동식 시료채취장치인 경우에는 등속흡인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2) 굴뚝 가스상시료 채취장치는 시료채취관, 임핀저트레인(가스흡수용), 가스흡인펌프 및 유량측정부를 갖춰야 하며,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바.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흡인부, 입경분립부, 여과지홀더, 유량측정부, 온도 및 압력 측정부, 흡인펌프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를 갖춰야 하며,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수질 분야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센서부, 전극, 전극보호구, 변환기, 세정장치,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용존산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가열부, 적정부, 교반부, 검출부, 변환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총질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총인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바.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도입부, 무기탄소제거부, 반응 검출부, 운반기체 공급부, 주입부, 산화반응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총유기탄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사.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센서부, 전극,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수소이온농도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검출부, 제어부 및 지시ㆍ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ㆍ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부유물질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소음ㆍ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및 방풍망을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방풍망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분석부, 출력단자 및 지시계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토양분야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누출측정기, 탐침봉, 온도계 및 데이터분석장치를 갖춰야 하고, 지하매설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판독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압력계, 온도계, 가압장치, 감압장치 및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며, 지하매설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판독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누출측정기, 탐침봉, 온도계 및 데이터분석장치를 갖춰야 하고, 지상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판독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지시ㆍ외부 출력장치 및 검출장치를 갖춰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여과수 및 정수 등의 탁도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지시ㆍ외부 출력장치 및 검출장치를 갖춰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정수 및 배수지수 등의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자동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흡인펌프 및 유량계를 갖춰야 하며,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를 용이하게 포집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ㆍ외부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및 라돈의 농도를 자동측정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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