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9건 · 보관 6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의2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Measuring Instrument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삭제 <2014.12.29.>삭제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ㆍ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ㆍ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3.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시료채취기록부(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험기록부(시험항목, 일자, 분석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 조작 조건, 측정 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시약소모대장(소음ㆍ진동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기록부 발송대장 다.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라. 차량 운행일지 5.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 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이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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