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6건 · 보관 131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제6호가목, 같은 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48조제5호가목,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제9호, 제9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3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59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수입ㆍ반입) 허가증명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77호의2삭제 <2022. 12. 7.>삭제
서식 제77호의3삭제 <2022. 12. 7.>삭제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1호서식] <개정 2021. 3. 8.>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의약품등의 제조업 [ ]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업 [ ]의약품등의 수입업 | [ ]폐업 [ ]휴업 [ ]재개업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신고내용 | [ ]제조소 [ ]위탁제조판매업소 [ ]수입업 | ||||||||||||||||||||||||||
|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연월일 | |||||||||||||||||||||||||||
| 휴업예정기간 | 재개업 연월일(휴업인 경우) | ||||||||||||||||||||||||||
| 휴업사유 | |||||||||||||||||||||||||||
| 「약사법」 제40조제1항ㆍ제3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등의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및 의약품등의 수입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휴업ㆍ폐업의 경우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합니다)과 모든 품목의 허가증ㆍ신고증(폐업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합니다) 나. 보유중인 의약품등의 처리완료 결과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2. 재개업의 경우 가.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각각 제외합니다) 나. 의약품등 제조소 등의 시설점검결과서 다. 의약품등 보유현황서, 보유중인 의약품등에 대한 조치계획서 또는 조치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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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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