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6건 · 보관 131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제6호가목, 같은 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48조제5호가목,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제9호, 제9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5. 2. 2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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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수입ㆍ반입) 허가증명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14.8.20>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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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9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수입ㆍ반입) 허가증명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표 2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9호서식] <개정 2023. 10. 25.> | (앞쪽) |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수입ㆍ반입) 허가증명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1. 허가번호 Original Permit/Certificate No. R.O.K | |||||||||||||||
| □수출 EXPORT □재수출 RE-EXPORT □수입 IMPORT □기타 OTHER | 2. 유효기간 Valid until | |||||||||||||||
| 3. 수입자: 성명ㆍ주소ㆍ국가명 Importer : Name, Address and Country | 4. 수출자/재수출자: 성명ㆍ주소ㆍ국가명 Exporter/Re-exporter : Name, Address and Country | |||||||||||||||
| 3a.목적지 국가명 Country of Destination | 4a. 신청인: 성명ㆍ주소ㆍ국가명 Permittee : Name, Address and Country | |||||||||||||||
| 5. 관리당국의 명칭ㆍ주소ㆍ국가날인ㆍ국가명 Name, Address, National seal/stamp and Country of management authority | ||||||||||||||||
| 5a. 거래목적(뒤쪽 참조) Purpose of the transaction(see reverse) | 6. 스탬프 번호 Security stamp No. | |||||||||||||||
| 7/8. 학명(속명ㆍ종명) 및 통속명 Scientific name(genus and species) and Common Name of Animal or Plant | 9. 표본이 포함된 상품명(수량) Name of commodity including part or derivative of specimens(Quantity) | 10. 협약부속서 번호 및 출처 Appendix No. and Source (see reverse) | 11. 표본 수량(단위 포함) Quantity(including unit) | 11a. 총 수출 할당량 Total exported Quota | ||||||||||||
| 12. 원산지 Country of origin★ | 허가번호 Permit No. | 일자 Date | 12a. 최종 재수출국 Country of last re-export | 증명번호 Certificate No. | 일자 Date | 12b. 사용목적 및 취득일자 Purpose of the operation★★ or date of acquisition★★★ | ||||||||||
| ★재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적는 난으로,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ㆍ채취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를 말합니다. Country in which the specimens were taken from the wild,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only in case of reexport) | ||||||||||||||||
| ★★ 상업목적으로 야생 또는 인공사육 증식한 부록 Ⅰ만 해당함 Only for the specimens of Appendix Ⅰ species taken from the wild, bred in captivity or artificially propagated for commercial purposes | ||||||||||||||||
| ★★★ 협약 이전의 표본 For pre-convention specimens | ||||||||||||||||
| 13. 허가증명서 발급기관 THE PERMIT IS ISSUED BY : 장소 Place 일자 Date 서명 Signature Official seal and title | ||||||||||||||||
| 14. EXPORT ENDORSEMENT | 15.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번호 Bill of Landing/Airway-Bill Number | |||||||||||||||
| 수출항 일자 서명 Official seal Port of export Date Signature and title | ||||||||||||||||
| See block 7 | Quantity | |||||||||||||||
| A | ||||||||||||||||
| B | ||||||||||||||||
| 210㎜×297㎜ [인쇄용지(특급) 120g/㎡] | ||||||||||||||||
| (뒤쪽) |
| 작 성 방 법 |
| 1. 문서의 종류에 맞게 [ ](수출, 재수출, 수입 및 기타)에 표시하되, 기타란에 표시할 경우 문서의 종류를 적습니다(허가번호는 관리당국에 의해 각 문서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2. 수출 허가증명서와 재수출 허가증명서의 경우 문서의 만료일은 문서의 발행일부터 6개월(수입 허가증명서는 1년)까지 입니다. 다만, 매 당사국 총회 결과 등급변경이 결정된 종의 경우 수출입 허가증명서의 만료일은 해당 협약 발효일 전까지입니다. 3a. 국가명은 공식 명칭을 적습니다. 5a. 거래목적에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T-상업용, Z-동물원용, G-식물원용, Q-서커스 및 순회전시(공연)용, S-과학 연구용, H-수렵기념품, P-사적사용, M-의학용, E-교육용, N-야생용, B-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용, L-법집행ㆍ법의학용 7./8. 협약 부속서나 당사국 총회에서 인정된 참고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생물의 학명(속명ㆍ종명ㆍ아종명)과 보통명을 적습니다. 10. 해당 종이 들어있는 협약부속서 번호(Ⅰ,Ⅱ 또는 Ⅲ)를 적고, 출처에 사용되는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W 야생의 표본 R 목장의 표본 D 상업용으로 포획사육된 협약부속서Ⅰ에 게재된 표본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출한 표본(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A 식물의 경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7조제5항 및 제11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1. 11)에 따라 인공재배한 표본(상업용으로 인공재배하지 않은 협약부속서 Ⅰ, Ⅱ, Ⅲ 게재 표본으로서, 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C 동물의 경우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제7조5항 및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0. 16)에 따라 인공사육한 표본(상업용으로 인공사육하지 않은 협약부속서 Ⅰ, Ⅱ, Ⅲ 게재 표본으로서 부분품 및 완제품을 포함합니다) F 인공사육환경에서 출생한 동물(제2세대 또는 그 자손)로서 제10차 당사국 총회 결정서(Conf. 10. 16)에서 정의한 “포획사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표본 Y 지원 생산(assisted production)을 통해 확보된 식물, 그 부분 및 파생물로서 제18차 당사국 총회 수정 결정서(Conf. 11. 11(Rev CoP18))의 내용(요건)을 만족하는 표폰 U 출처미상 표본(정당한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I 몰수 또는 압류된 표본 O 사전 협의된 표본(다른 출처코드와 함께 사용 가능합니다) 11. 수량과 단위는‘Guidelines for the preparation and submission of annual reports(http://cites.org)’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11a. 허가증명서의 표본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수출 표본 총수와 그 종의 해당 연도의 할당량을 적되(예. 500/1000), 이것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국가의 할당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12. 생물이 야생에서 포획되거나 포획사육 또는 인공번식된 국가명. 수출국의 허가번호와 허가증명서 발급일을 적되, 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이 난은 재수출에 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12a. 이 문서를 발급하는 국가에 표본을 재수출한 최종 재수출국가명, 최종 재수출국의 재수출 허가증명서 번호와 그 허가증명서 발급일을 적습니다(전체나 부분적인 정보를 모른다면 5란에 이에 대한 사유를 적되, 이 난은 이전에 재수출된 표본을 재수출한 경우만 적습니다) 13. 허가증명서 발급기관명은 공식 명칭으로 적고, 반드시 날인을 해야 합니다. 14. 수출 또는 재수출 시 선적 조사기관이 적는 난으로,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표본의 수량을 적습니다. 15. 운송수단에 따라 선하증권번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번호를 적습니다. ※ 유의사항 이 문서는 협약에서 통용되는 세 가지 언어(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 하나로 쓰여지거나 다른 언어로 번역될 경우 세 가지 언어 중 한 가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출 또는 재수출되지 않은 표본을 같은 문서 내에서 수출 또는 재수출 표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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