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6건 · 보관 131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제6호가목, 같은 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48조제5호가목,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제9호, 제9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3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59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수입ㆍ반입) 허가증명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77호의2삭제 <2022. 12. 7.>삭제
서식 제77호의3삭제 <2022. 12. 7.>삭제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9호의6서식] <개정 2022. 12. 29.> | |||||||||||||||||||||||||
| 판매금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에 관한 정보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
| 소재지 | |||||||||||||||||||||||||
쟁송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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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 |||||||||||||||||||||||||
| 신청사유 | |||||||||||||||||||||||||
| 등재의약품 및 등재특허권에 관한 정보 | 업체명 | 제품명 | |||||||||||||||||||||||
| 주성분 및 그 함량 | 제형 | ||||||||||||||||||||||||
| 용법ㆍ용량 | |||||||||||||||||||||||||
| 효능ㆍ효과 | |||||||||||||||||||||||||
| 특허번호 |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 ||||||||||||||||||||||||
| 특허권자 성명 | 특허청구항 | ||||||||||||||||||||||||
| 판매금지 신청 의약품에 관한 정보 | 업체명 | 제품명 | |||||||||||||||||||||||
| 주성분 및 그 함량 | 제형 | ||||||||||||||||||||||||
| 용법ㆍ용량 | |||||||||||||||||||||||||
| 효능ㆍ효과 | |||||||||||||||||||||||||
| 「약사법」 제50조의5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2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 판매금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210㎜× 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약사법」 제50조의5제1항에 따른 진술서 2. 「약사법」 제50조의4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의 증명 서류 3.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거나 받은 사실의 증명 서류 4. 「약사법」 제50조의5제2항 각 호의 소 또는 심판에 대한 판결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의 증명 서류 |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판매금지 | |||||||
|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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