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6건 · 보관 131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제6호가목, 같은 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48조제5호가목,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제9호, 제9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3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59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수입ㆍ반입) 허가증명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77호의2삭제 <2022. 12. 7.>삭제
서식 제77호의3삭제 <2022. 12. 7.>삭제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1. 3. 8.> | 의약품 전자민원창구(ezdrug.mfd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안전관리책임자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 겸업시 영업중인 모든 업종에 √ 표시 | |||||||||||||||||||||||||||||||||
| 업종 | 제조 | 수입 | 위탁제조판매 | |||||||||||||||||||||||||||||||
| 제조(영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 | 1) | |||||||||||||||||||||||||||||||||
| 2) | ||||||||||||||||||||||||||||||||||
| 3) | ||||||||||||||||||||||||||||||||||
| 안전관리 책임자 | 성명 | 생년월일 | ||||||||||||||||||||||||||||||||
| 면허번호 | 면허종류 |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제3항(제5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조업 허가증(의약품 제조업자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위탁제조판매업자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수입업 신고증(의약품 수입자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약사 면허증(안전관리책임자가 약사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비고 | 안전관리책임자가 둘 이상의 제조소 또는 영업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그 소재지를 모두 기재한 후 그 소재지 중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만 제출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안전관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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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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