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146건 · 보관 131건 · 미완 15건
별표 제1호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제4조제1항제6호가목, 같은 호다목부터 마목까지, 제48조제5호가목,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6호, 제9호, 제9호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5. 2. 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2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3호의3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34호삭제 <2018. 10. 25.>삭제
서식 제59호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른 수출(수입ㆍ반입) 허가증명서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0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1호삭제 <2014.8.20>삭제
서식 제76호삭제 <2016. 10. 28.>삭제
서식 제77호의2삭제 <2022. 12. 7.>삭제
서식 제77호의3삭제 <2022. 12. 7.>삭제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3. 10. 25.> | |||||||||||||||||||||||||||
| 의약품등 사전 검토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유의사항 참조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제조(영업)소의 명칭 | 전화번호 | ||||||||||||||||||||||||||
| 제조(영업)소의 소재지(우편번호: ) | |||||||||||||||||||||||||||
| 제품명 (코드명) | 주성분 | ||||||||||||||||||||||||||
| 분류 | |||||||||||||||||||||||||||
| 사전 검토 신청사항 | 자료목록 | 세부 신청내용 | |||||||||||||||||||||||||
| [ ]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 |||||||||||||||||||||||||||
| [ ]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 |||||||||||||||||||||||||||
| [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료 | |||||||||||||||||||||||||||
| [ ]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자료 | |||||||||||||||||||||||||||
| [ ] 의약품등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 |||||||||||||||||||||||||||
| [ ] 그 밖에 의약품등의 품목허가ㆍ신고, 임상시험계획승인 등에 관한 자료 | |||||||||||||||||||||||||||
| 비 고 | |||||||||||||||||||||||||||
| 「약사법」 제35조의6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등의 품목허가 등의 사전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 |||||||||||||||||||||||||||
| 첨부서류 | 사전 검토 신청사항에 따른 해당 자료 | 수수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금액 | |||||||||||||||||||||||||
| 유의사항 | |||||||||||||||||||||||||||
| ○ 처리기간 1.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및 예방백신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1상임상시험자료: 24일 2. 제1호를 제외한 임상시험자료: 30일 3.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자료: 45일(신약: 60일)[안정성에 관한 자료만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28일(신약: 38일)]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가. 의약품등(생물학적제제등 및 진단용 의약품은 제외합니다) (1) 신약 및 항생물질: 90일 (2) 그 밖의 의약품등: 55일 (3) 기허가 의약품등: 45일 (4) 변경 시: 30일 나. 생물학적제제등 (1) 재조합의약품: 120일 (2) 생물학적제제: 115일 (3) 기검토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재조합 의약품: 70일 (4) 변경 시: 30일 다. 진단용의약품 (1) 진단용의약품 : 45일 (2) 변경 시: 32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료: 50일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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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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