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5. 6. 20.> | |||||||||||||||||||||||||||||||||
| 보수교육 | [ ] 면제 [ ] 유예 |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 |||||||||||||||||||||||||||||||||
| 신청사유 | 면제ㆍ유예 신청 대상 연도 | ||||||||||||||||||||||||||||||||
| 구체적 면제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 [ ] 1. 전공의 [ ] 2. 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한의과대학 대학원 재학생 [ ] 3. 영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은 신규 면허취득자 [ ] 4.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구체적 유예사유(「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 [ ] 1.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 ]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수교육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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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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