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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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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별표 제1호환자의 권리와 의무(제1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예비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16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의료기관에 두는 약사 및 한약사의 정원(제3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료기관의 급식관리 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제39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제39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제46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64조의9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조산 수습의료기관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면허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면허등록대장(정정, 면허증 갱신)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면허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상해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출생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사산(사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진료기록의 열람, 사본 발급, 전송ㆍ송부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10호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보수교육(면제, 유예)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보수교육(면제, 유예)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보수교육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년도 보수교육실적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3의료기관 (개설허가, 허가사항 변경) 사전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의4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허가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2부속 의료기관 개설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진료기록 보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수술 장면 촬영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3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4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5영상정보 (열람, 제공, 보관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6영상정보 (열람, 제공)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의료기관의 장ㆍ의료인ㆍ의료기관 종사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의료관련감염 발생 보고서(환자ㆍ환자의 보호자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부대사업 개설(신고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부대사업장개설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의료기관 인증업무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이의신청 처리결과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의료기관(인증, 재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의료기관 운영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의료기관 인증신청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의료기관 인증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의료기관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의료기관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료지도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8호(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의료법인 설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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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4. 11. 7.>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 ]허가(변경허가)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1쪽/4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일
[신고(신청)인(개설자) 현황]
기관명칭소재지종사자 수
명
법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소재지연락처
(전화)
(팩스)
개설자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자격
종류
자격
번호
주소연락처
집휴대전화전자우편주소
[의료기관 현황]
의료기관명칭종류
(요양병원인 경우에는 [ ]일반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중 해당 구분에 √표시합니다)
소재지연락처
(전화) (팩스)
(전자우편)
요양기관기호(신규 개설시에는 적지 않습니다)진료대상자 범위개설 예정 연월일
년 월 일
종사자 수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그 밖의 종사자 명
설립구분01
국립
02공립03법인04
개인
05
군
병원
06
기타
[ ]
시도립
[ ]
시군구립
[ ]
지방
의료원
[ ]
기타
공립
[ ]
학교
법인
[ ]
특수
법인
[ ]
종교
법인
[ ]
사회복지법인
[ ]
사단
법인
[ ]
재단
법인
[ ]
회사
법인
[ ]
의료
법인
[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
사회적
협동
조합
1. 기관명칭은 원 소속기관의 명칭으로 작성합니다(예시: 의료기관 명칭이 “홍길동 전자 부속 의원”인 경우 “홍길동 전자”로 작성).
2. 종류란에는 해당 종류기호를 적습니다.
(종류: 01종합병원 02병원 03치과병원 04한방병원 05요양병원 06정신병원 07의원 08치과의원 09한의원 10조산원)
3. 설립구분란에는 해당 구분코드 또는 [ ]에 √표시합니다.
4. 요양기관기호란은 변경신고(신청)시에만 작성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8자리)를 적습니다.
[변경사항]
구 분변 경 전변 경 후변경적용일
개 설 자
개설자 부재로 인한
대진의 등 신고
의료기관 종류
진료과목
시 설
명 칭
의료인 수
소재지 등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4쪽)
[시설현황①]
입원병실특수진료실 등
구분계일반
입원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실
중환자실격리
병실
무균치료실구분수술실회복실응급실물리
치료실
임상
검사실
조제실탕전실
개방폐쇄소계성인소아신생아
병실병실유[ ]
무[ ]
유[ ]
무[ ]
유(내[ ], 외[ ])
병상병상무(원외공동
이용[ ], 무[ ])
면적
(m2)
총 면적
(m2)
(시설의 총면적을 기록합니다.)
1.「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2. 입원병실에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병실·병상수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예비병상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3. 격리병실은 전염성 환자, 면역이 억제된 환자, 화상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4. 입원병실의 병실·병상수에는 특수진료실의 병실·병상수가 포함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시설현황②]
구급자동차대세탁물처리시설유 [ ]
무 [ ]
의무기록실유 [ ]
무 [ ]
한방요법실유 [ ]
무 [ ]
급식시설유 [ ]
무 [ ]
소독시설유 [ ]
무 [ ]
자가발전시설유 [ ]
무 [ ]
화장실유 [ ]
무 [ ]
방사선장치유 [ ]
무 [ ]
시체실유 [ ]
무 [ ]
장례식장유 [ ]
무 [ ]
휴게실유 [ ]
무 [ ]
병리해부실유 [ ]
무 [ ]
욕실유 [ ]
무 [ ]
적출물처리시설유 [ ]
무 [ ]
식당유 [ ]
무 [ ]
[인원현황] 총 명 (정신건강전문요원 제외)
01의사계명07약사계명13치과위생사명
일반의명약사명14보건의료정보관리사명
전문의명한약사명15영양사명
02치과의사명08임상병리사명16조리사명
03한의사명09방사선사명17사회복지사명
04조산사명10물리치료사명18정신건강전문요원명
05간호사명11작업치료사명19안경사명
06간호조무사명12치과기공사명20기타 종사자명
*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가 변경된 경우, 인원현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신청)해야 하며,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은「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게도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신청)하지 않습니다.
(3쪽/4쪽)
[대진의 현황] 총 명
성명주민등록번호면허종류면허번호자격종류자격번호대진기간부재자
(개설자)
* 의료기관 개설자가 입원, 해외 출장 등으로 다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에게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해당 의사 등의 인적 사항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서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현황] 총 과목
※ 해당 진료과목에 √표시합니다.
코
드
진료과목코드진료과목코드진료과목코드진료과목코드진료과목
01내과11소아청소년과21재활의학과50구강악안면
외과
61통합치의학과
02신경과12안과22핵의학과51치과보철과80한방내과
03정신건강
의학과
13이비인후과23가정의학과52치과교정과81한방부인과
04외과14피부과24응급의학과53소아치과82한방소아과
05정형외과15비뇨의학과25직업환경
의학과
54치주과83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06신경외과16영상의학과26예방의학과55치과보존과84한방신경
정신과
07심장혈관
흉부외과
17방사선
종양학과
56구강내과85침구과
08성형외과18병리과57영상치의학과86한방재활
의학과
09마취통증
의학과
19진단검사
의학과
58구강병리과87사상체질과
10산부인과20결핵과59예방치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 5에 따라 기록해야 합니다.
구분신고인(개설자) 제출서류수수료
개설신고(허가신청)의 경우1.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2.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3. 「의료법」 제36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신고(허가) 사항의 변경신고(신청)의 경우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없음
(개설 장소 이전 신고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4쪽/4쪽)
유의사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입원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휴업도 포함합니다)하려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4.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5.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6.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7. 신규 개설하였거나 부속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개설자 변경의 경우, 입원병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처리절차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시·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군·구
(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신고서(신청서) 작성‣접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허가증) 발급◀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2: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