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0.> | ||||||||
|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의 실태 등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기본 인적사항 | 성명 | 면허번호 | ||||||
| 직종 [ ] 의사 [ ] 치과의사 [ ] 한의사 [ ] 조산사 | ||||||||
| 면허발급 연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 취업상황 | 활동 여부 ([ ]전속, [ ]비전속) 의료기관 근무 [ ] 비의료기관 근무 [ ] 미활동 | |||||||
| 의료기관 근무자 | 근무 의료기관 구분 [ ] 종합병원 [ ] 병원 [ ] 요양병원 [ ] 의원 [ ] 치과병원 [ ] 치과의원 [ ] 조산원 [ ] 보건의료원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한방병원 [ ] 한의원 | |||||||
| 근무 의료기관 명칭 | ||||||||
| 근무 의료기관 주소 | ||||||||
| 비의료기관 근무자 | 근무 기관 구분 [ ] 연구소 [ ] 기업체 [ ] (준)정부기관 [ ] 학교 [ ] 자영업 [ ] 기타( ) | |||||||
| 근무지 주소 | ||||||||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 최근 신고 연도 | |||||||
|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 ||||||||
| 「의료법」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중앙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이수증(보수교육 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보수교육 면제자ㆍ유예자만 첨부합니다)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의료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면허증 발급일 또는 면허증 재발급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0609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전속"이란 1개의 의료기관에서 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의 근무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 근무자"란만, 그 외의 의료인인 경우에는 "비의료기관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5. "근무 의료기관 명칭"란 및 "근무 의료기관 주소"란에는 전속되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적되, 비전속 근무자인 경우에는 대표 의료기관 1개소의 명칭과 주소만 적습니다. 6.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수교육(의무이수 시간: 연간 8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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