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24. 11. 7.> | |||||||||||||||
|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관리번호 | 처리기간 | 즉시 | |||||||||||||
| ❶신고 기관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 전자우편 | 전화번호 | ||||||||||||||
| 주소 | |||||||||||||||
| ❷ 신고내용 | |||||||||||||||
| ▪ 조직 기준(「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
| 전산장비 구비 여부 | 사무실 구비 여부 | 전담부서 명칭 | 상근인력 인원수 | ||||||||||||
| 여 | 부 | 여 | 부 | ||||||||||||
| ▪ 소비자단체 요건(「의료법 시행령」 제24조제4항) ※ 소비자 단체만 적습니다 | |||||||||||||||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단체 여부 | 단체 설립 목적 및 업무 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 ||||||||||||||
| 여 | 부 | 여 | 부 | ||||||||||||
| 「의료법」 제5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 귀하 | ||||||||||||||
| 신고인 첨부서류 | 공통서류 가. 의료광고 심의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전담부서 및 3명 이상의 상근인력 현황 나. 전산장비 및 사무실 구비 현황 | 수수료 없 음 | |||||||||||||
| 2. 소비자단체 추가 제출서류 가.「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등록증 사본 나. 소비자단체의 정관 사본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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