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3. 3. 2.> | |||||
|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 |||||
| 의료기관 개설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 |||
| 의료기관 | 명칭 | 종류 | |||
| 소재지 | |||||
| 보관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보관장소 | |||||
| 보관책임자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관할 보건소장 귀하 | |||||
| ※ 첨부서류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3. 「의료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ㆍ보관한 의료기관 개설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 210㎜× 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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