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주소 | |||||||||
| 설립될 의료법인 | 명칭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 ||||||||
| 주소 | |||||||||
|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소ㆍ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 규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적은 서류 2. 설립취지서 3. 정관 4. 재산의 종류ㆍ수량ㆍ금액 및 권리관계를 적은 재산목록(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및 기부신청서(기부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1부 5.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사업 시작 예정 연월일과 해당 사업연도 분(分)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임원 취임 예정자의 이력서(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첨부합니다)ㆍ취임승낙서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8. 설립 발기인이 둘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설립 발기인의 위임장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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