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0] <신설 2020. 9. 4.>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64조의9제2항 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58조의10제1항제1호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 | ||
| 나.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 법 제58조의10제1항제2호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 | ||
| 다. 의료기관의 종별 변경 등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 | 법 제58조의10제1항제3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 |
| 라.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58조의10제1항제4호 | 시정명령 | 시정명령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 |
| 마.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8조의10제1항제5호 | |||
| 1) 인증마크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 | |||
| 2)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취소 | ||
| 비고: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의 기간은 3개월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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