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0. 9. 4.> | ||||
|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제64조의6제1항 관련) | ||||
| 1.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 예 2. 의료기관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가. 인증마크에는 인증받은 인증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나.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르고,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다. 인증마크는 황금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여 무광 금박으로 처리하고, 신문ㆍ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 인증마크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 또는 슬라이드 필름에 의한 투사 방식으로 복제되어야 하고, 벡터 방식(Vector Type)의 컴퓨터 그래픽 파일을 사용하여 재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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