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개정 2024. 11. 7.> | ||
|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요청서 | ||
| 요청인 | 성명 | 연락처 |
| 생년월일 | 환자와의 관계 | |
| 주소 | 전자우편 | |
| 「의료법」 제3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1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술 장면 촬영 중 녹음 기능의 사용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은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의료인 등 정보주체가 모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녹음 없이 수술이 진행될 수 있으며, 수술 진행 중 응급으로 의료인이 교체되거나 추가 투입되는 등의 사유로 녹음 동의를 하지 않은 의료인이 수술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녹음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촬영한 영상정보와 녹음파일의 열람·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요청인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요청인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고, 연락처, 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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