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부대사업 개설 |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부대사업 | 업종 | 사업의 형태 (직영, 임대ㆍ위탁 여부) | |||||||||||||||||||||||||||
| 명칭 | |||||||||||||||||||||||||||||
| 의료기관명 | |||||||||||||||||||||||||||||
| 주소 (주사무소) | |||||||||||||||||||||||||||||
| 신고인 (개설자)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 「의료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 |||||||||||||||||||||||||||||
| 신고인 (대표자) 제출서류 | 신고의 경우 | 1. 부대사업의 내용을 적은 서류 2. 부대사업을 하려는 건물의 평면도 및 구조 설명서 1부 |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합니다. | ||||||||||||||||||||||||||
| 변경신고의 경우 | 1.「의료법 시행규칙」제61조제2항에 따른 부대사업 개설 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 유의사항 | |||||||||||||||||||||||||||||
| 1.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개설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의료법」 제49조제3항). 2. 신고를 하지 않고 부대사업장을 개설하거나 개설 이후 변경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의료법」 제92조제1항).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증명서 작성 | | 신고증명서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시·도(의료기관 개설 담당부서) | 신고인 | |||||||||||||||||||||||||||
|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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