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 기준(제1조의4제3항 관련) 1. 인력기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배치한다. 가. 간호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배치할 것 1) 상급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7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7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2) 종합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12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12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3) 병원: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16명당 간호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16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나. 간호조무사: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입원환자 30명당 1명 이상. 다만 입원환자 30명당 간호조무사 수를 계산한 후 남은 입원환자가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치한다. 다. 간병지원인력 : 1명 이상. 다만,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진료과목 또는 업무 성격 등에 따라 병동지원인력, 재활지원인력으로 구분하여 배치할 수 있다. | |
| 2.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동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할 것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내 시설 및 장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 |
| 구분 | 설치 기준 |
| 간호사실 | ◦병동의 각 층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 입원실 및 복도 | ◦입원실 및 복도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
| 목욕실 | ◦목욕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목욕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
| 화장실 | ◦입원실 내에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실 내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병동의 각 층에 별도로 설치한다. ◦화장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할 것. ◦화장실에는 문턱이 없을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문턱을 두는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한다. |
| 비상연락장치 | ◦병상, 목욕실, 화장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
| 안전손잡이 | ◦복도, 계단, 화장실, 목욕실 및 휴게실 등에 각각 설치할 것 |
| 욕창방지용품 | ◦운영 병상의 100분의5 이상(소수점 이하의 수는 올려 계산한다) 구비할 것 |
| 3. 운영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배치된 인력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만 종사할 것 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운영기준을 작성ㆍ비치할 것 다. 안전사고 관리지침을 작성ㆍ비치할 것 라. 제2호나목에 따른 비상연락장치는 매일 정상 가동 여부를 점검할 것 비 고 위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력기준, 시설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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