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법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 ||||||||||
| 소재지 (전화번호 : ) (전자우편 : ) | ||||||||||||
| 처분재산의 표시 | 종 류 | 규 모 | 평 가 가 액 | 소 재 지 | ||||||||
| 처 분 종 류 | [ ]매도 [ ]증여 [ ] 임대[ ] 교환 [ ]담보제공 | |||||||||||
| 처분사유 및 용도 | ||||||||||||
| 처 분 방 법 | ||||||||||||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
| 「의료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법인 기본재산을 처분하려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공통서류 가.. 이유서 1부. 나.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다.. 이사회의 회의록 1부. 라.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마..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1부. | 수수료 없음 | ||||||||||
| 2. 담보제공자의 추가 제출서류 가. 상환방법 및 상환계획 1부. 나.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자 각 1부. 다. 법인 부채현황 및 부채잔액증명원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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