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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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5. 6. 20.> | |||||||
| 제 호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 | |||||||
| 의료기관 | 명칭 | 종류 | |||||
| 진료과목 | 병상 | 병상 | |||||
| 주소 | |||||||
| 설립 구분 | |||||||
| 개설자 | 성명 (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 주소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제 호 | |||||
| 유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비고 | ※ 위원회 심의 시 특이사항 또는 유효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
| 「의료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7항 및 제2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변경허가) 사전심의 승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유 의 사 항 | |||||||
| 사전심의 승인을 받은 자는 위의 유효기간 이내에 이 서류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 본심의 및 개설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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