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1. 6. 30.> | |
|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및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기준 (제41조제2항 관련) | |
| 1.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 |
| 의료기관 종류 |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
|---|---|
| 종합병원 |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
| 병원 | 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병원: 한방내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2)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한방신경정신과 및 한방재활의학과 3) 내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또는 피부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및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병원 :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 2) 외과, 성형외과 또는 응급의학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및 치과보존과 3) 소아청소년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병원: 소아치과 |
| 한방병원 |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한방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2) 한방내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또는 침구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비뇨의학과 및 재활의학과 3)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또는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및 피부과 4) 1)에서 3)까지의 의과과목을 1개 이상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나.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한방병원: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 2) 한방소아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한방병원: 소아치과 |
| 치과병원 | 가.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치과병원: 내과, 가정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2)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주과 또는 치과보존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성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3) 구강내과 또는 소아치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및 소아청소년과 나.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1) 모든 치과병원: 한방내과, 침구과 2) 소아치과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원: 한방소아과 |
| 요양병원ㆍ 정신병원 |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및 통합치의학과 |
| 비고: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하는 의료기관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진료과목을 “치과”로 표시한다. | |
| 2.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 가.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 추가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방요법실을 갖출 수 있다. 2) 탕전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탕전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한방병원ㆍ치과병원에 추가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외과계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수술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3)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4) 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복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요양병원ㆍ정신병원에 추가로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1)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상검사실을 갖출 수 있다. 2) 관련된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장치를 갖출 수 있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절차, 의료인 간 업무분장, 응급환자 대응방법, 관련 시설ㆍ장비의 활용방안, 환자의 선택권 등이 포함된 진료지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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