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2건 · 보관 74건 · 미완 8건
서식 제9호의4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5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6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7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9호의8삭제 <2016. 6. 23.>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6호삭제 <2012.4.27>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2.4.27>삭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개정 2025. 6. 20.> | ||||||||||||||||
| 의료기관 운영현황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제1쪽) | |||||||||||||||
| 1. 의료기관 유형 | ||||||||||||||||
| ①병원구분 | [ ] 상급종합병원 | [ ] 종합병원 | [ ] 병원 | [ ] 요양병원 | ||||||||||||
| [ ] 치과병원 | [ ] 한방병원 | [ ] 정신병원 | [ ] 기타( ) | |||||||||||||
| ②응급의료기관유형 | [ ] 권역응급의료센터 | [ ] 전문응급의료센터 | [ ] 지역응급의료센터 | |||||||||||||
| [ ] 지역응급의료기관 | [ ] 비지정 | [ ] 응급실 미운영 | ||||||||||||||
| ③전공의 수련 | [ ] 인턴ㆍ레지던트 | [ ] 인턴 | [ ] 비수련 | |||||||||||||
| ④설립유형 | [ ] 국립 | [ ] 공립 | [ ] 지방공사 | [ ] 학교법인 | ||||||||||||
| [ ] 특수법인 | [ ] 사단법인 | [ ] 재단법인 | [ ] 사회복지법인 | |||||||||||||
| [ ] 의료법인 | [ ] 개인 | [ ] 기타( ) | ||||||||||||||
| ⑤간호관리료 등급 | [ ] S등급 | [ ] A등급 | [ ] 1등급 | [ ] 2등급 | ||||||||||||
| [ ] 3등급 | [ ] 4등급 | [ ] 5등급 | [ ] 6등급 | |||||||||||||
| [ ] 미신청 | ||||||||||||||||
| ⑥가정간호사업 | [ ] 시행 | [ ] 미시행 | ||||||||||||||
| 2. 병상운영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 ||||||||||||||||
| 허가병상수 | 병상 | 응 급 실 | 병상 | |||||||||||||
| 가동 병상수 | 총 합 | 병상 | 기타진료시설 | 수 술 실 | 실 | |||||||||||
| 일 반 병 상 | 병상 | 회 복 실 | 병상 | |||||||||||||
| 중환자실 | 성 인 | 병상 | 분 만 실 | 실 | ||||||||||||
| 소 아 | 병상 | 인공신장실 | 실 | |||||||||||||
| 신생아실 | 베지넷 | 개 | 낮 병 동 | 병상 | ||||||||||||
| 인큐베이터 | 개 | 외래진료실 | 실 | |||||||||||||
| 기타 | [ ] 무균치료실 | [ ] 격리실 | [ ] 조혈모세포처치실 | [ ] 정신병상 | ||||||||||||
| [ ] 결핵병상 | [ ] 재활병상 | [ ] 나병동 | [ ] 장기입원병상 | |||||||||||||
| [ ] 한방병상 | [ ] 기타 ( ) | |||||||||||||||
| 3. 개설과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 ||||||||||||||||
| 개설진료과목 | 총 과목(개설허가증을 토대로 기재합니다.) | |||||||||||||||
| 진료과목 개설현황 | [ ] 내과 [ ] 피부과 [ ] 신경외과 [ ] 이비인후과 [ ] 치과 [ ] 영상의학과 [ ] 핵의학과 [ ] 기타 | [ ] 소아청소년과 [ ] 외과 [ ] 성형외과 [ ] 비뇨의학과 [ ] 응급의학과 [ ] 진단검사의학과 [ ] 한의과 | [ ] 신경과 [ ] 심장혈관흉부외과 [ ] 산부인과 [ ] 재활의학과 [ ] 마취통증의학과 [ ] 병리과 [ ] 직업환경의학과 | [ ] 정신건강의학과 [ ] 정형외과 [ ] 안과 [ ] 가정의학과 [ ] 방사선종양학과 [ ] 결핵과 [ ] 예방의학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제2쪽) | ||||||
| 4. 주요 진료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 ||||||
| 구 분 | 실인원 | 연인원 | 원내조제처방건수 | 비고 | ||
| 입원환자 | - | |||||
| 외래환자 | ||||||
| 응급환자 | ||||||
| 중환자실 | - | |||||
| 월평균 분만 실적 | 총 건 수 | 건 | 일평균 수술 실적 | 총 수술 건수 | 건 | |
| 제왕절개 | 건 | 전신마취 수술 건수 | 건 | |||
| 최근 1년간 다빈도 입원환자 진단명 우선순위 (10가지) | 질병코드 (KCD)3자리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최근 1년간 다빈도 수술명 우선순위(10가지) | 수술코드 (ICD9CM)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 8. | ||||||
| 9. | ||||||
| 10.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제3쪽) | |||||||
| 5.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 |||||||
| 분 류 | 인원수(전일근무자 수 환산기준, full time equivalent) | ||||||
| 계 | 정규직 | 계약직 | 임시직 | 용역직 | 파견직 | ||
| 전 문 의 | |||||||
| 레지던트 | |||||||
| 인 턴 | |||||||
| 일 반 의 | |||||||
| 일반 | 조 산 사 | ||||||
| 간 호 사 | |||||||
| 간호조무사 | |||||||
| 기 타 | |||||||
| 중환자실 | 간 호 사 | ||||||
| 간호조무사 | |||||||
| 기 타 | |||||||
| 신생아중환자실 |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 |||||||
| 기타 | |||||||
| 응급실 | 간호사 | ||||||
| 간호조무사 | |||||||
| 기타 | |||||||
| 약 사 | |||||||
| 한 약 사 | |||||||
| 임상병리사 | |||||||
| 방사선사 | |||||||
| 물리치료사 | |||||||
| 작업치료사 | |||||||
| 치과기공사 | |||||||
| 치과위생사 | |||||||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
| 영 양 사 | |||||||
| 사 회 복 지 사 | |||||||
| 행 정 ㆍ 사 무 직 | |||||||
| 기능 고용 및 기타 | |||||||
| 총 계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제4쪽) | |||||
| 6. 응급의료 인력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합계) | |||||
| 전문의 | 응급의학 전문의 | 명 | |||
| 타과 전문의 | 명 | ||||
| 레지던트 | 응급의학 레지던트 | 명 | |||
| 타과 레지던트 | 명 | ||||
| 인턴 및 일반의 | 명 | ||||
| 24시간 근무 여부 | [ ] 예 [ ] 아니오 | ||||
| 구분 | 의사명 | 전문과목 | 연차 | 응급실 근무기간 | 근무일수 |
| 전문의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레지던트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제5쪽) | ||||
| 7. 시설 현황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 기준) | ||||
| 구 분 | 건물구분 | 층수 | 위치 | 비고 |
| 응 급 실 | ||||
| 수 술 실 | ||||
| 회 복 실 | ||||
| 중환자실 1 | ||||
| 중환자실 2 | ||||
| 중환자실 3 | ||||
| 신생아실 | ||||
| 분 만 실 | ||||
| 격 리 실 | ||||
| 무균치료실 | ||||
| 인공신장실 | ||||
| 중앙공급실 | ||||
| 의무기록실 | ||||
| 약 제 실 | ||||
| 영 양 과 | ||||
| 내시경실 | ||||
| 영상의학과 | ||||
| 진단검사의학과 | ||||
| 폐기물처리장 | ||||
| 병동명 | 건물구분 | 층수 | 위치 | 주요 진료과목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제6쪽) |
| 작성방법 |
|---|
| □ 병상운영현황 1. “허가병상수”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상의 병상수를 적습니다. 2. “가동병상수”는 허가와 관계없이 실제 환자를 입원시켜 치료할 수 있는 보유 병상수를 적습니다. 3. 신생아실 “베지넷” 및 “인큐베이터”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기타”에는 해당 병상을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표를 합니다. 다만, “정신병상”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말하며, 병동으로 구분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
| □ 주요 진료현황 1. “입원환자 실인원”은 실제 입원수속 또는 퇴원수속을 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2. “입원환자 연인원”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환자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3. “외래환자 실인원”은 실제 외래를 방문한 환자수를 적습니다. 4. “외래환자 연인원”은 응급환자수를 포함한 총 환자수로서, 환자 1명이 1일에 2개과 진료를 받는 경우는 2명으로 산정합니다. 5. “응급환자 실인원”은 일일 응급실 방문 내원환자수의 합을 적고, 병원 도착 전 사망환자(DOA)를 포함합니다. 6. “응급환자 연인원”은 응급실 입원환자(6시간이상 재원)의 재원일수의 합 또는 24시간 동안의 내원환자수(실인원)와 매일의 재원환자수의 합을 적습니다. 7. 중환자 실적이 산출되지 않을 경우 최근 1개월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8. “중환자 실인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입실) 또는 퇴원(퇴실)한 환자수로 환자 1명이 입원기간 중에 중환자실에 2회 입실(퇴실)을 반복했다면 중환자 실인원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9. “중환자 연인원”은 입원(입실)환자 기준은 일일시점 재원환자수의 합을, 퇴원(퇴실) 환자 기준은 재원일수의 합을 적습니다. 10. “원내조제처방건수”는 외래환자와 응급환자(입원하지 않은 경우)만 적습니다. |
| □ 인력현황 1. 모든 인력현황은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전일근무자 수(full time equivalent)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 응급의료인력현황도 동일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2. “인원수 계”는 정규 및 계약직, 임시직, 용역직원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직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계약직”은 일정기간(1년 단위)이상 의료기관과 신분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받는 직원입니다. 4. “임시직”은 단기간(6개월 미만)동안 고용한 직원입니다. 계약직 및 임시직의 구분이 해당 의료기관의 고용형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정의를 기술한 후 직원수를 적습니다. 5. “용역직”은 소속된 용역업체에서 임금(급여)을 받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인력수를 적습니다. 6. “파견직”은 파견 온 직원은‘○○명’으로 적고, 타원으로 파견 간 직원은‘-(마이너스)○○명’으로 적되, 총 직원수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7. “간호사”의 경우 “일반”에는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및 응급실(센터) 근무인력을 제외한 병원 전체 간호인력을 적고, “중환자실”, “신생아중환자실”, “응급실”에는 각각 해당 간호인력을 적습니다. 8. “간호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이며, “기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의 간호보조인력을 적습니다. 간호사이면서 조산사인 경우는 주 업무 위주로 1인으로 적습니다. 9. “행정ㆍ사무직”은 총무과(기획, 홍보), 관리과, 원무과 직원 등을 포함하고, “기능고용 및 기타”는 일반기술[영선(의공), 전기, 시설 등] 및 일반업무[통신(교환), 청소, 경비안내, 운전, 주차, 세탁 등] 등을 적습니다. 10. “응급의료인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병원 이외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국가응급정보망(NEDIS) 자료를 이용합니다. |
| □ 시설현황 1. 인증신청일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별로 병원 건물이 다수인 경우 해당 건물명을 적고, 층수와 위치를 간략히 적습니다. 2. 중환자실이 다수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 중환자실 명칭을 적습니다. 3. 입원환자가 있는 병동을 모두 기재하고 해당 건물명, 층수, 위치 및 주요 진료과목을 적습니다. 4. 필요 시 용지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알기 쉽게 위치를 설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대체하거나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3: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