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31.> |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 |
| 1.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가.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의료급여기관 선택사실 통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선택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제1차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의 통보 및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다목을 준용하다. 2.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범위 및 추가 절차 가. 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어 제1호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외에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서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호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하나씩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선택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의료급여기관 선택사실 통보서에 기재하여 추가로 선택된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 절차 가. 수급권자는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외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에 1회에 한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준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추가, 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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