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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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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2호보조기기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1호수급권자 자격취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급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급여회송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의료급여기관선택사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5호본인부담금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급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급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료급여기관개설·폐업·변경내역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1호의3본인부담금의 초과 금액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2호의4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조기기 급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보조기기 검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서식 제18호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현장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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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0. 12. 31.>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
1.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가.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 또는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가목에 따라 수급권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정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의료급여기관 선택사실 통보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해당 선택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선택의료급여기관이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제1차의료급여기관을 포함한다)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은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공휴일을 제외한다) 이내에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해당 수급권자의 치료를 위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의 통보 및 의료급여의뢰서 제출 절차에 관하여는 다목을 준용하다.
2.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범위 및 추가 절차
가. 제1호가목에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어 제1호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급여기관 외에 제1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1호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서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호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 외에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하나씩 선택하게 할 수 있다.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선택하게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의료급여기관 선택사실 통보서에 기재하여 추가로 선택된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3.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하는 경우와 변경 절차
가. 수급권자는 다른 시·군·구로의 전입 등으로 거주지가 변경된 경우 외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한 질환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년에 1회에 한해 선택의료급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선택의료급여기관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준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추가, 변경 등에 필요한 절차 그 밖에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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