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이의신청 결정서 | ||||
| 제 호 | ||||
|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주문 | ||||
| 원처분 요지 | ||||
| 이의신청 취지 | ||||
| 결정 이유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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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피청구인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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