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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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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2호보조기기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1호수급권자 자격취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급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급여회송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의료급여기관선택사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5호본인부담금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급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급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료급여기관개설·폐업·변경내역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1호의3본인부담금의 초과 금액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2호의4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조기기 급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보조기기 검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서식 제18호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현장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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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 ]인공호흡기 [ ]기침유발기)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5일
진료받은 사람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보장기관명(기호)처방전 발행 의료급여기관명칭:의료급여기관 기호:
상병명칭:상병코드:대여업소명
인공
호흡기
①
진료
구분
[ ]입원
[ ]외래
②
처방전
발행일
③
청구기간
④ 모델명⑤ 관리번호⑥ 환기타입:

[ ]혼합형 [ ]압력형 [ ]볼륨형
⑦ 계약금액
(기기 월 대여비)
원
소모품 구입
금액
⑧ 기본소모품(공통)[ ] 1세트 [ ] 2세트원
⑨ 선택소모품
(㉮ ㆍ ㉯ 중
1개 선택)
㉮[ ] 일반 일체형 커넥터(접속기)[ ] 1세트 [ ] 2세트원
[ ] 일반ㆍ실리콘 튜브
연결형 커넥터
[ ] 1세트 [ ] 2세트원
㉯[ ] 코 마스크(Nasal, Pillow Mask)
[ ] 코ㆍ입마스크(Facial Mask)
[ ] 겔원
[ ] 실리콘원
기침
유발기
⑩ 진료구분[ ]입원
[ ]외래
⑪ 처방전 발행일⑫ 청구기간
⑬ 모델명⑭ 관리번호⑮ 계약금액원
⑯ 수령 계좌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 인공호흡기 등
대여 업소 계좌
[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⑰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첨부
서류
1. 인공호흡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
가.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검사 결과 소견서 포함),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인공호흡기를 대여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기관 절개 또는 기관 봉합 증명 서류(인공호흡기 선택 소모품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만 첨부) 1부.
2. 기침유발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기침유발기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및 기침유발기를 대여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①∼⑨ 인공호흡기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① ㆍ ②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정하여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그 처방전을 발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③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인공호흡기를 대여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용 시작일부터 그 시작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으며, 그 이후의 청구 기간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적습니다.
󰠚 이와 같이 순차로 청구하다 마지막 청구 시에는 처방전의 처방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습니다. 다만, 마지막 청구 시
새로운 처방전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기존 처방전의 처방 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고, 이후 청구 시에는 위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 전(前)달에 이어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던 중 사망 등으로 더 이상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그 사망 등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요양비를 청구할 때는 그 달 1일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를 청구 기간으로 적습니다.
〈예시: 2023년 2월 21일부터 계약한 경우
→ 1차 청구: 2023. 2. 21.∼ 2023. 2. 28., 2차 청구: 2023. 3. 1.~ 2023. 3. 31., … 마지막 청구 : 2023. 8. 1. ~ 2023. 8. 20.〉
④~⑥: 인공호흡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인공호흡기기의 모델명,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고, 환기 타입에 [√]표시를 합니다.
〈관리번호 예시: ⓐⓑⓒⓓⓔⓕⓖⓗⓘⓙⓚⓛⓜⓝⓞⓟⓠⓡⓢⓣⓤ → (ⓐ∼ⓕ: 제조년ㆍ월 6자리, ⓖ∼ⓤ: 기기 시리얼번호 15자리 이내) 〉
⑦ 인공호흡기의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⑧ 인공호흡기의 기본 소모품은 튜브, 필터, 가습기 물통으로 구성됩니다.
1세트(튜브 1개, 필터 4개, 가습기물 통 1개), 2세트(튜브 2개, 필터 4개, 가습기물통 1개) 중 해당 구분에 [√]표시 후 금액을 적습니다.
⑨ 인공호흡기의 선택소모품 ㉮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구분에 [√] 표시합니다.
기관절개술 또는 기관봉합술로 선택소모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의 종류(일반일체형, 일반 ㆍ 실리콘 튜브 연결형)와 수량을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커넥터는 월 최대 2세트까지 선택가능하며 교차 선택 가능합니다.
 ㉯를 선택한 경우 해당 종류(코마스크, 코ㆍ입마스크)와 재질(겔, 실리콘)을 하나씩만 선택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⑩∼⑮ 기침유발기 청구와 관련된 내용을 적습니다.
⑩ ㆍ ⑪ 처방전을 발급받은 월에 한정하여 해당 구분에 √표시를 하고, 그 처방전을 발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⑫ 기침유발기의 청구기간은 인공호흡기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③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⑬ㆍ⑭ 기침 유발기 대여업소와 계약한 해당 기침유발기의 모델명, 관리번호를 각 칸에 적습니다.
관리번호 예시는 인공호흡기 ④~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⑮ 기침유발기의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⑯ 요양비를 받을 계좌를 선택하여 √표시를 하고,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및 예금주의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 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대여업소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그 가족 등 지급청구자가 인공호흡기 또는 기침유발기 치료서비스 제공업소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 통장은 온라인 계좌 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⑰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이어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