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 [별지 제18호서식] | |||
| 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 | |||
| 보장기관명 | 보장기관기호 | ||
| 세대주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수급권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결정사항 | 1. 급여적용 2. 급여제한 | ||
| 제한근거 | 의료급여법 제15조제1항 | ||
| 의료급여제한 개시일또는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의료급여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통보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군수 구청장 의료급여기관대표자 귀하 | |||
| 비고 1. 이 통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해당의료급여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1: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