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 | |||||
| (앞쪽) | |||||
| 의료급여증 | |||||
| 1. 급여를 받을 때에는 이 의료급여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이 의료급여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며, 빌려준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 연장승인 없이 의료급여일수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4. 단계별 절차(의원→병원→대학병원)를 거치지 않은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
| 이 의료급여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송부처: 뒤쪽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소 참조 | |||||
| 190㎜×127㎜(보존용지(1종) 120g/㎡) | |||||
| (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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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2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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