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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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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0건 · 보관 44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선택의료급여기관의 범위 및 의료급여의 절차 등(제8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삭제 <2015.12.31.>삭제
별표 제2호보조기기 급여의 범위 및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액(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삭제 <2013.12.13>삭제
서식 제1호수급권자 자격취득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수급권자자격상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료급여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료급여회송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의료급여기관선택사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삭제 <2010.2.26>삭제
서식 제5호본인부담금수납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료급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료급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료급여증 (신규발급, 추가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료급여증기재사항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제3차의료급여기관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료급여기관개설·폐업·변경내역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삭제 <2025. 12. 30.>삭제
서식 제11호의3본인부담금의 초과 금액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4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요양비 지급청구서 (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3삭제 <2019. 7. 1.>삭제
서식 제12호의4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5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관리기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6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7요양비 지급청구서(양압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8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보조기기 급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의지ㆍ보조기 등)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보조기기(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3보조기기(개인용 음성증폭기ㆍ보청기)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4보조기기(저시력 보조안경 및 의안 등) 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5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6보조기기 검수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인별 보조기기 지급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삭제 <2007.3.27>삭제
서식 제18호급여제한여부결정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2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급여비용대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료급여기금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료급여기금 운용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행정처분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이의신청 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현장조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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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3. 9. 27.>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작성방법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앞 쪽)
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처리기간15일
(
① 보장기관명(기호)② 의료급여
기관명
③ 상병명
의료급여
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받은
사람
성명주민(외국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⑤ 진료구분[ ]입원
[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⑦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⑧ 가정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모델명:요양비 청구기간(월 단위)계약금액
⑨ 휴대용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모델명:요양비 청구기간(15일 이하 또는 월 단위)계약금액
본인부담액원지급청구액원지급의뢰일. . .
⑩ 수령 계좌금융기관명예금계좌번호예금주주민(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체 계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
⑪ 보장기관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가정용 차
휴대용 차
호흡기장애 정도[ ] 심한 정도
[ ] 심하지 않은 정도
「의료급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⑫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사람의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97㎜×210㎜[백상지 80g/㎡]
(뒤 쪽)
첨부
서류
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소치료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소치료 처방전, 세금계산서 각 1부.
3. 요양비 등 수급 계좌 (압류방지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복지킴이 통장 사본 1부.
※ 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 방법
① 진료받은 사람의 보장 기관명 및 기호를 적습니다.
② 의료급여 기관명 및 의료급여 기관 기호를 적습니다.
③ 상병명 (주된 상병)을 적습니다.
④ 진료받은 사람의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⑤ 해당 구분에 “√” 표시를 합니다.
⑥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⑦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명을 적습니다.
⑧ㆍ⑨ 해당란의 기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리번호: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제조년ㆍ월,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 모델명: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와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 요양비 청구 기간: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따라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부터 실제 사용한 날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적습니다. 〈예시: 2009년 7월 1일 계약한 경우 → 2009. 7. 1. ∼ 2009. 7. 31.〉
- 계약금액: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 금액을 적습니다.
⑩ 송금 받으려는 수령인, 금융 기관명, 예금 계좌 번호, 예금주,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 수령 계좌의 경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예금주는 선택한 계좌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 가족 계좌 : 진료받은 사람,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나 가족 등 지급 청구인이 산소 치료 서비스 제공 업소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해당 업소
- 진료받은 사람의 요양비 등 수급 계좌(압류방지 계좌) : 진료받은 사람 본인
※ 예금 계좌 번호는 온라인 계좌 입금이 가능한 예금 계좌 번호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⑪ 보장기관 확인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 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 단위로 청구하며, 1차(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정용 산소발생기는 최대 12차까지 기재할 수 있으며, 월 2회 요양비 청구가 가능한 휴대용 산소발생기는
최대 24차까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처방 기간은 1회 12개월 이내로 하고,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 호흡기장애 정도에 “√” 표시를 합니다.
- 호흡기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호흡기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중증의 만성 심폐 질환으로 90일 동안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⑫ 청구인은 본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야 합니다. 다만, 진료받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서명을 하거나 인장을 찍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 진료받은 사람(진료를 받은 자), 진료받은 사람의 가구주 또는 같은 의료급여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어야 합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4:0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