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6호서식] | ||||
| (앞쪽) | ||||
| 제 호 | ||||
| 피폭방사선량판독업무자등록증 | ||||
| 1. 상 호 : | ||||
| 2. 소 재 지 : | ||||
| 3. 대 표 자 : | ||||
| 4. 판독범위 : | ||||
| 5. 사업장소 : | ||||
| 6. 등록조건 : | ||||
| 7. 등록일자 :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78조에 따라 피폭방사선량 판독업무자의 등록을 마쳤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5항에 따라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 ||||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번호 | 연월일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확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2: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