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및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 (제116조의2제4항 관련) |
| 1. 신체검사의 방법ㆍ판정기준 가.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검사자”라 한다)은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이하 이 표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나. 신체검사검사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체검사 판정서에 충실히 작성한 후 검사자료, 문진표와 함께 신체검사의료기관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신체검사 결과의 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신체검사판정관”이라 하며, 신체검사의료기관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체검사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신체검사판정관은 나목에 따라 신체검사검사자로부터 제출받은 신체검사 판정서, 검사자료 및 문진표를 종합하여 신체검사 결과를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정해야 한다. 1) 적합: 모든 검사 항목에 대하여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조건부적합: 일부 검사 항목이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신체검사판정관이 원자로조종면허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보조 수단, 주기적 의학적 관찰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 3) 판단보류: 재검사 또는 정밀검사가 필요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 4) 부적합: 적합ㆍ조건부적합ㆍ판단보류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라. 신체검사판정관은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신체검사 판정서의 접수ㆍ교부기준 가.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제1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체검사신청자가 제출한 신체검사 판정서를 접수하는 즉시 신체검사 판정서에 부착된 사진에 날인을 해야 하며, 사진에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 판정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 신체검사의료기관은 판정을 완료한 신체검사 판정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체 보관하고, 1부는 신체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다. 신체검사의료기관은 신체검사 판정서를 신체검사신청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를 최초 교부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재교부하는 신체검사 판정서에는 재교부 일자와 신체검사판정관의 서명 확인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 판정서 상단 여백에 재교부임을 표시해야 한다. 라. 신체검사의료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검사신청자에 대하여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별표 4의2의 신체검사 항목이 모두 포함된 건강검진 또는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신체검사신청자가 신체검사 판정서 교부를 요청하면 신체검사신청자에게 신체검사 판정서를 따로 교부해야 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4: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