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기준 |
| 1. 허가사용자 | |
| 가. 생산 또는 판매 |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나. 사용 | |
| 1) 인체에 사용하는 경우 | |
| 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소지한 사람 |
| (2)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
| 나) 가) 외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한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2) 인체 외에 사용하는 경우 |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다. 이동사용 | |
| 1) 방사선투과검사의 목적으로 이동사용하는 작업장의 경우 |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이고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2) 1) 외의 경우 | (1)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선관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
| (2)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소지한 사람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2. 신고사용자: 사용 및 이동사용 | (1)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에 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 |
| (2)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3) 방사성동위원소등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해당 사업소의 직제에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