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66건 · 보관 159건 · 미완 7건
서식 제24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5호삭제 <2015.7.21.>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29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0호삭제 <2025. 10. 23.>삭제
서식 제31호삭제 <2025. 10. 23.>삭제
|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15.7.21.> | ||
| (앞쪽) | ||
| 제 호 핵원료물질사용신고확인증 | ||
| 1.상호: 2.주소: 3.대표자: (생년월일: ) 4.핵원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 5.사용 또는 소지목적: 6.사용 또는 소지장소: 7.신고일자: | ||
| 위와 같이 「원자력안전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제3항에 따라 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를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
| 257mm×364mm[백상지 150g/㎡] |
| (뒤 쪽) | |||
| 연월일 | 변경사항 | 변경사유 | 확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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